요양원 E등급 48.4점

효드림노인복지센터

032-872-8801
E
평가등급 48.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8: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17%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주안역1호선 주안역환승정류장 1정류장 - 511번 용남파출소 하차 후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후문 옆

🅿️ 주차

주차 시설은 별도로 없으니 근처 노상주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보험수가 상향 조정 안내문 (기준2025.01.01)
2025.09.13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효드림노인복지센터 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드림노인복지센터 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3.93%)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파일첨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상향 조정 안내문 (기준2024.01.01)
2024.01.15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효드림노인복지센터 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드림노인복지센터 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2.92%)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파일첨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5
운영규정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파일첨부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파일첨부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및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장기요양보험수가 상향 조정 안내문 (기준2023.01.01)
2023.10.25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효드림노인복지센터 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드림노인복지센터 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4.92%)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파일첨부-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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