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가. 수급자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
나. 급여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다.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함
1) 종사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함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3)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음
라.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장기요양요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바.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함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준수사항
가. 수급자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함
나.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지식 등을 수급자 등에게 안내함
다.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아니 됨
라. 수급자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됨
마. 급여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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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함
가.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2024.1.1.부터 적용)
구 분 장기요양요원 2024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1)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
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시설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가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2) 인건비: 급여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출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과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나.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 1년(1월 1일~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다. 인건비 지출비율 등록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
제 3장 _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59
4. 장기근속 장려금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
금을 산정할 수 있음
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
제11조의4 급여유형 직종 근무조건 계속근무기간 및 금액
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월 12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60,000원
?60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80,000원
?84개월 이상:
100,000원
제1항제3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등
가산 업무 수행)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제1항제4호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영양사
조리원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 제공하는 기관)
제1항제2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직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근무
나. 근무기간 관련
1) 근무기간 연계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휴직·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재취업, 직종의
변경 없이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휴직·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재취업, 직종의 변경 없이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
※ 제1항제2호 종사자의 근속기간 산정 시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120시간(제1항제2호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마) 「근로기준법」 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2) 근무기간 인정
가)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나) 근무 중인 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60
다)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 등으로 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뤄진 경우
라) 제1항제2호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직종의 변경 없이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변경하여 업무 수행 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 인정(1회만)
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장기근속 장려금 미지급)
다.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다.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제 3장 _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61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제공기준
가. 월 한도액 내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수급자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월 한도액 내에서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함
나. 중복제공 금지
-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음
※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
공할 수 있음
다.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1)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함
※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병원동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2)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해야 함
※ 수급자 관계가 부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 2인 이상 및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는 동시 또는 순차
적 제공이 인정되며, 이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함.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1) 가정방문급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
2) 주·야간보호급여: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
※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 단, 원거리교통비용,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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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급여 월 한도액
가. 등급별 월 한도액(2024.1.1.부터 적용)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월 한도액의 적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원거리교통비용,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 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단기보호 급여비용(연장수가),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고시 제5장제2절의 가산금 등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최초 장기요양인정,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하여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4)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고시 제27조제3항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 단기보호 연장 이용,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본인부담금을 부담함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기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월 한도액
에서 제외한 금액 범위에서 이용함
다. 예외적용
1)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음
※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
2)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음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4)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은 원칙적으로 월 한도액 추가산정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이용일은 월 5일,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됨
제 3장 _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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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요양급여
가.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1) 방문요양급여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
3)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① 매달 급여제공 전 프로그램계획 수립, ② 요양보호사 적정 급여 제공 지도, ③ 가족 상담, ④ 월 1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
나. 방문요양 급여비용(2024.1.1.부터 적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1)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함
2)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3)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음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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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등급 수급자에게
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함
※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
6)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하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산비용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함
7)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가)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 제공: 30% 가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적용하지 않음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 제공: 30% 가산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 제공: 50% 가산
라)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8)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가)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
나)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함
※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
다) 가족이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함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가족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
마)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