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3점

효드림요양센터

02-387-2310
D
평가등급 65.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3,6호선) 불광역 3번출구 나와서 직진하면 황단보도 나옴 도로 따라 직진하다 , GS 편의점 도로 (은평문화예술회관,구청가는길)를 200m 직진 죄측편에 효드림요양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공지)2024년효드림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3.27
공지)2024년효드림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공지)2024년효드림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3.27
공지)2024년효드림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공지)2023년효드림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2.12.30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 부담 기준 내용.
공지)2월직원회의
2022.02.22
22년2월28일
직원회의 합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사무실&비대면(직원회의자료 메세지전송,방문시)으로 하게됩니다.
공지)22.1.27일 직원회의
2022.01.25
2022년 새해 들어 첫 직원회의 합니다.
공지) 12월직원회의
2021.12.23
21년12월28일
2021년 12월 직원회의 합니다.
코로나 변이 델타&오미크론으로
하루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
제발 조속히 끝나기를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 합니다.
공지) 2022년효드림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1.12.23
제1조 (정원 및 모집) 센터의 수급자 모집은 센터홍보(전단지,다음지역광고), 사회복지기관등 단체의 추천, 가족이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한다.
제2조 (이용계약)
1.계약기간: 서비스 의뢰나 신청 시 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획”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2.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이다.
3.월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일반15%,경감대상자,40,6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시설서비스의 (22년 건보료본인부담금 기준 )%를 본인이 부담한다.
. 매월 청구하는 수가의 급여부분 부담금을 3월 이상 미납 시 에는 해지 조치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이 변경이 있을 시,시행 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와 동의를 구하여 시행한다.
③가족요양일 경우: 가족요양사들의 편리성 요구로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한다.
④은행출입이 어려운 어르신이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납부시 현금 입금증을 드리고 한부 보관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요양보호사 및 센터는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 한 후(업무를 개시한 때) 관리의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5.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10%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3.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제3조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및 절차) 비용이 변경이 있을 시,시행 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와 동의를 구하여 시행한다.

제 4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 1. 센터는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수급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센터는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돕는다.
5.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청구한다.

제 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요양보호사 및 센터는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 한 후(업무를 개시한 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2.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면책할 수 있다.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상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 직위해제 된 자가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여지 없다고 인정 될 때
.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6조 (센터의 운영규정의 개정방법및 절차)
① 본 운영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운영 규정의 개정은 직원 출석인원의 논의를 거쳐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의결된 운영 규정은 센터장이 서명한 후 게시함으로서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공지)11월직원회의
2021.11.24
21년11월29일 월요일 직원회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공지)2021년 효드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3
공지)2021년 효드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년6월2일 직원회의공지
2016.05.29
바쁜 중에도 많은 직원들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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