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21조 (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다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지역 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 유인물 배포
3. 수급자가 거주 지역(혈액투석병원, 경로시설, 영세민아파트 등) 유인물 배포,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안내
4.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 강화
5.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 의 만족도 향상 홍보요원화 활용
6. 장기요양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제 22조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관,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을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23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 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체이지에 게시한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즉시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