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별 1개월 서비스 이용시 본인(수급자) 부담 비용.
※ 내용 : 첨부파일 참고.
※ 기타 : 1개월 20일 서비스 이용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 요율에 따른 "감경율" 적용.
★ 2025년 1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제 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건의 내용.
* 22시 ~ 06시 이전 급여 제공시(서비스 이용시) → 급여비용의 30% 가산.
* 일요일 급여 제공시(서비스 이용시)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근로자의 날 급여 제공시(서비스 이용시) → 급여비용의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