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효드림재가복지센터

053-625-5788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송현역 지하철역 4번 출구 에서 중앙요양병원 정문으로 (남부교육청 방향) 도보 5분 가량 소요. (버스) 대구 남부교육청 하차 .혜림유치원 정문 방향 에서 좌회전 입니다. (도보3분 가량) 618- 609- 706- 623

🅿️ 주차

센터앞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직원회의 / 요양보호사 선물
2024.01.17
연말이 되고 한해 동안 수고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격려, 실내화를 전달 하였습니다.
2024년 설 선물
2024.01.17
설 선물로 천마차를 준비해서 수급자 어르신댁으로 전달 하였습니다.
식사를 못하거나 입맛이 없을때 , 마차를 따뜻한 물에 태워 간식용으로 드릴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니 겨울 따뜻하게 잘 마시겠다며 좋아 하십니다.
수급자 어르신댁 김치전달
2024.01.17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어렵고 식재료 부담이 커 김치를 주로 많이 드신다고 하여 센터에서 직접 만들었는 김치를 전달 합니다.
따님이 항상 고맙고 필요한 부분 신경 써 줘서 감사 하다고 하십니다.
방문때에는 혈압기 로 혈압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댁 전달 파스 후원
2024.01.17
지역 약사님의 후원으로, 수년째 어렵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파스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기관에서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0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 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양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찰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6%) , 저소득층은 각각 9%,6%로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담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 한다)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선 지불 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그 외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 발생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
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
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0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
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3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금 납입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익월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대상자(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익월 5일에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칙임보험료 526,500원(2023년 11월 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대인 3000만원(자기부담 10만원), 대물 500만원(자기부담 10만원)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4년 방문요양 이용시 급여수가변경 안내 입니다.
2024.01.10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03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 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양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찰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6%) , 저소득층은 각각 9%,6%로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담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 한다)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선 지불 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그 외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 발생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
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
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0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
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3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금 납입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익월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대상자(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익월 5일에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칙임보험료 501,400원(2022년 10월 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대인 3000만원(자기부담 10만원), 대물 500만원(자기부담 10만원)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03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 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양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찰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6%) , 저소득층은 각각 9%,6%로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담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 한다)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선 지불 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그 외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 발생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
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
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0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
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3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금 납입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익월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대상자(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익월 5일에 납부 한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칙임보험료 501,400원(2022년 10월 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대인 3000만원(자기부담 10만원), 대물 500만원(자기부담 10만원)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1.05.24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가
정기평가 A (최우수)
아리따운 물품나눔 선정
2020.05.28
2020년 상반기 아리따운물품나눔 선정공고 를 신청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샴푸,린스,스킨,목욕용품등 (생활용품/여성기초 화장품 등) 후원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물품은 꼭 필요한 어르신 에게 잘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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