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드림케어

062-385-0117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쌍촌역 2번 출구에서 970m KT상무지점에서 159m 쌍촌주공아파트에서 388m 쌍학어린이공원에서 100m

🅿️ 주차

해당없음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4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해제
2024.05.24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혜택 및 이용 안내
2024.05.24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복지용구급여란?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대상자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 대여중 시설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감경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9% / 6%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없음


급여비용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연간한도액계산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잔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인과 부양가족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항상 가족처럼 사랑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및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062-385-0117 효드림케어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구입가능 품목)
2024.05.24
복지용구 구입가능 품목별 안내 사진 입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대여가능 품목)
2024.05.24
복지용구 대여가능 품목별 안내 사진입니다
복지용구 지원 및 이용 방법
2024.05.24
복지용구 지원 및 이용 방법 안내 사진 참조
복지용구 적용의 이해
2024.05.24
집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르신 낙상등
위험의 예방과 케어를 받을수 있는지 첨부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드림케어 062-38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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