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효림재가노인복지센터

031-754-8193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태평고개 정류장하차) 도보5분거리 (기관 경유 버스 노선) 일반 5 경기 성남시 기업성장센터 에서 종점 일반 15-1 경기 성남시 기업성장센터 에서 고속철도수서역 일반 30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에서 남한산성입구.양지파출소 일반 32 경기 광주시 파라다이스아파트 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 일반 70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입구 에서 중랑공영차고지 일반 119 경기 광주시 오산리종점 에서 능동사거리.군자역 일반 357 경기 성남시 상대원차고지 에서 삼부아파트 직행 500-1A (심야) 경기 광주시 동원대학교 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 직행 500-1 경기 광주시 동원대학교 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 직행 500-2 경기 광주시 동원대학교 에서 무역센터 직행 1117 경기 광주시 외국어대학교 에서 테크노마트앞.강변역(C) 마을 77 경기 성남시 봉국사 에서 가천대역(마을) 일반 32-1 경기 광주시 오포금호아파트 에서 중앙시장 일반 38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에서 남한산성입구 일반 100 (출근) 경기 성남시 산성역.신흥주공아파트후문 에서 위례서일로마을입구 일반 320 경기 광주시 고산.금호베스트빌 에서 중앙시장 일반 100 경기 성남시 사기막골 에서 가락시장.가락시장역 광역 9403 서울 구미동차고지 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간선 302 서울 상대원차고지 에서 상왕십리역 간선 303 서울 상대원차고지 에서 신설동역 간선 452 서울 송파차고지 에서 중대병원 지선 4419 서울 송파차고지 에서 압구정역

🅿️ 주차

효림재가노인복지센터 전용 주차장 웰스빌리지 주차장 ( 오전09시~18시) 10대 주소: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71번길 6-5 상기 주차장 만차시 수정경찰서 민원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5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 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기관은 의뢰를 받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용중인 처방전 등 이용자에 대한 기타 서류.


제 13조 (급여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장기요양 급여 계약은 신규, 갱신, 등급변경, 급여내용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체결 한다.

2. 장기요양 수가 변경 시 당해 연도의 수가표가 작성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신원인수인(이용자)과 기관에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작성하여 보관한다.

5. 급여개시 전 이용자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원인수인 또는 이용자에게 확인 후 보관 한다.


제 14 조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기간 중 입원등 기타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장기요양 계약기간 종료 90일전에 장기요양 갱신신청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 15 조 (기관의 의무)

1.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 16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계약자에게 신병이상이 생긴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한다.
? 급여제공시간에 계약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국세청 입력등)
? 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방문요양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②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⑥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 17 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연락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 18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해당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제공시간별 수가금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 12. 27.)에 따른다. [첨부자료참고]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 12. 27.)에 따른다.[첨부자료참고]

3.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 요율은 월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제수준에 따라 9% 또는 6%로 정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5.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으로 등급미부여 및 등급인정 발급 전, 가족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100%)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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