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계약의 해제(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서비스 시간대별 자부담표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일반
2,314.5
3,357.0
4,525.5
5,758.5
6,715.5
7,560,0
8,425.5
9,292.5
야간
(22:00~06:00)
2,777.4
4,028.4
5,430.6
6,910.2
8,058.6
9,072,0
10,110.6
11,151
휴일
3,008.9
4,364.1
5,883.2
7,486.1
8,730.2
9,828.0
10,953.2
12,080.3
공,대체 휴일
3,471.8
5,035.5
6,788.3
8,637.8
10,073.3
11,340
12,638.3
13,938.8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기관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10조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절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김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①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③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