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8.4점 잔여 8명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052-266-1599
C
평가등급 88.4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00(월-토)

지역

울산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8

놀이운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각(여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세척,건강체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톱정리정돈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로만나는기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스토리텔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구청 사거리에서 남울산우체국방향으로 올라와 남울산우체국을 지나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 300m 걸어올라오면 우측편에 위치

🅿️ 주차

건물앞 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이용계약 및 이용료
2024.03.11
제 1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비급여비용은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등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
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본 센터는 매월 5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매월 말까지 효심노인복지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별다른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현금으로 수납 가능하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3년 9월 이미용봉사
2023.09.11
9월 이원례어르신의 미용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간 이미용봉사를 한달에 한번씩 4~5년간 이어 왔으나 오늘로써 이원례어르신을 마지막으로 하려 합니다.
그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에서 편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제 미용선생님을 볼수 없다는게 슬프다 하시며 아쉬워 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간 고생했다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하셔서 마음만 받겠다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함.
2023년 6월 이미용봉사
2023.06.05
원장님과 함께 김두한.고춘자어르신 이미용봉사 다녀왔습니다..
고춘자어르신 사람이 그리워 저희 방문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두한어르신은 미용하는 내내 숨가쁨증상이 있으셔 힘들어하셨지만 미용이 끝날떄까지 잘 협조해주셨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해서 너무나 즐거운 봉사였습니다...^^
2023년 5월 이미용봉사
2023.05.08
5월은 가정의 달로 오늘 어버이날이라 뜻깊은 이미용 봉사 다녀왔습니다.
이원례어르신(울주군 언양방면 사연리) 점심식사 마치고 설거지 하시다가 반갑게 맞아주시며 머리가 길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심.
김영자어르신(남구) 점심식사 하시다가 머리부터 잘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자를 챙겨 들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보람을 느끼는 봉사였음.
2023년 4월 3일 이미용봉사
2023.04.04
봄이 완연한 따뜻한 날에 이,미용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미용봉사 원장님과 사회복지사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셔서 더욱 마음이 풍성해지는
봉사현장이였습니다. 항상 바쁜일정에 시간 내주셔서 어르신들의 용모를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년 03월 06일 이미용봉사
2023.03.06
이미용봉사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원장님과 다니는데 즐거웠습니다..
항상 협조해주시는 어르신과 원장님꼐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이미용봉사
2023.03.06
어르신께서 머리가 많이 길어 얼굴이 수척해보이시더니 머리카락을
자르고나니 환한 모습으로 웃으시며 감사하다고 하심.
미용실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 이미용봉사
2023.01.09
이번달 이미용봉사 진행했습니다..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리고 도와주시는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2023년에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2022년 11월 이미용봉사
2022.11.09
이번달 이미용봉사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안추뤄서 이동하는데 지장없이 잘 진행했습니다..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리고 도와주시는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2022년 10월 이미용봉사
2022.10.21
어느덧 말도 살찌는 10월이 왔어요..
이번달은 미용받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아 이동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협조해주시는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님과 보호자님.. 미용봉사자님께 늘 감사드려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2-266-1599

전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