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기관에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 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3.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40~60%(6~9% 본인 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4.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 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 180분 이상(55,350원), 210분 이상(61,670원), 240분 이상(68,030원)
※ 심야,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 30~50% 가산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2등급은 월 8회 270분 이상, 3, 4등급은 월 4회 210분 이상 사용 가능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 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⑦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⑧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