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3점

효사랑노인복지센터

043-731-7940
C
평가등급 77.3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옥천군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옥천 IC - 영동 방면(10분소요) 옥천역- 영동방면(5분소요) 옥천읍내 위치로 도보로 30분 내외 지역에 소재

🅿️ 주차

10대이상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
2024.03.04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
-첨부파일 참조
2024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4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목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용방법 : 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에 의뢰 계약서(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간,범위,이용계획,이용비용,계약해지등을 협조한다.

-이용기간과 개인정보등에 대한 사항 : 이용기간은 계약한 날로 부터 유효만료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급여 제공 종료를 요청 할 수 있다.
계약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등을 수립하여 동의 및 제한 할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 및 유지는 5년간 지속 유지 된다.

-이용비용에 대한 사항 :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감경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15%를 본인 부담 하여야 한다.(단, 기초 0%, 감경 9%,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병원 진료비, 이미용비, 장보기 등 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이용료 납부 계좌 안내 : 농협 302-0960-8495-51 예금주 김성현(효사랑노인복지센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자부담금)
② 재가서비스 이용시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본원 규칙 이행 의무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모든 서비스이용 어르신들은 본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케어와 급여서비스가 보장되며 급여제공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이용 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원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대상 어르신에게 부상케 하거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를 시행한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급여 변경으로 등급에서 제외된 경우 및 기타 해지 사유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갑,을 공히 요청 할수 있다.

-그밖의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
대표전화 : 043-731-7940 효사랑노인복지센터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에 관한 공지
2023.05.09
2023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
-첨부파일 참조
2022년 급여제공 수가 변동에 따른 서비스 이용 안내문
2022.02.09
1. 수가 변동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변경

- 수가 인상율에 따라 일부 자부담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일부 전년도 같은 횟수의 급여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인상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수가 변동에 관한 공지
2022.02.09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변동에 따른 안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사례 및 방역 지침 준수 권고(옥천군)
2021.03.01
사례1) 대상자 외출, 병원 동행시 마스크 사용 미준수 사례 - 턱스크 행위, 요원은 착용하고 대상자는 미착용 행위.

사례2) 근무시 마스크 미착용 사례 -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밀접 케어 행위.

위 사례 등과 같이 급여제공 활동중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코로나 전염에 노출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숙지하여, 코로나 전염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관 자체 방역 활동 및 종사자,운영자 전수검사 실시
2021.02.09
1.코로나 장기확산에 따른 조치 및 시행

- 전수검사 실시 : 2021.01.04~2021.01.06일

- 대상 : 기관 운영자, 전체 종사자

- 검사 장소 및 방법 : 옥천군 보건소(개별검사), PCR검사 진행

- 결과 : 전원 (음성)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1.02.09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목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용방법 : 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에 의뢰 계약서(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간,범위,이용계획,이용비용,계약해지등을 협조한다.

-이용기간과 개인정보등에 대한 사항 : 이용기간은 계약한 날로 부터 유효만료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급여 제공 종료를 요청 할 수 있다.
계약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등을 수립하여 동의 및 제한 할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 및 유지는 5년간 지속 유지 된다.

-이용비용에 대한 사항 :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감경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15%를 본인 부담 하여야 한다.(단, 기초 0%, 감경 9%, 6%)
*이용료 납부 계좌 안내 : 농협 302-0960-8495-51 예금주 김성현(효사랑노인복지센터)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대상 어르신에게 부상케 하거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를 시행한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급여 변경으로 등급에서 제외된 경우 및 기타 해지 사유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갑,을 공히 요청 할수 있다.

-그밖의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
대표전화 : 043-731-7940 효사랑노인복지센터
2021년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 안내
2021.02.09
1. 2021년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 안내

2. 종사자 급여 변동 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0년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
2020.04.21
1. 2020년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비용 변동 안내

2. 종사자 급여 변동 안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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