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전국 6개 지역 지자체 공공차량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한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확대 운영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2년부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 시 교통수단과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로 전국 4개 지자체(춘천시, 진천군, 청양군, 평창군)에서 ‘21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공단은 이동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산청군과 업무협약
(‘21.12.14.)을 체결하고, ’22년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업무협약 체결
□ 건보공단 주영구 요양기준실장은 “앞으로도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 지역사회 거주
지원 향상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