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등급대상자로 등급인정기간(1년단위)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 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있다.
3. 이용료 및 기타 부담금액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게좌에 온라인 송금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기관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금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추가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제공자(담당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 기록지 확인(서명) 및 이용자와 함께 본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되며, 이용자의
편의사항을 업무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 할수있다.
2) 신원 인수권리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④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비용부담
⑤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통보
⑥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한다.
2) 계약해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계약해제를 원할시에는 수시로 종결할수 있다.
②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의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할시에는 자동으로 종결한다.
③ 이용자 본인의 신변상의 문제로인해 이용할수 없을경우 1개월(년기준 2회)의 유예기간을 둔다.
④ 종결자가 다시 등록할시에는 처음과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