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0점

효사랑센터

061-472-3555
D
평가등급 67.0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영암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목포방면에서 학산면 독천리 학산면사무소에서 군청 쪽으로 400m 우측에 위치 함. 버스:독천버스 터미널에서 도보5분~10분거리

🅿️ 주차

주차 10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3.28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목적,적용규정 및 기관운영)

가.목적

본 기관은 65세 어르신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법,노인복지법,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신체,가사,개인,정서.문화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신체적,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 내의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서비스 내용

기관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14번지에 위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ㄱ.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함0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이동 도움,체위변경,머리감기,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 (취사,세탁,청소 등)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 부터 목욕실시,옷 갈아 입히기,목욕전 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ㄷ.노인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ㄹ.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쓴다.


다.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계획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 동의서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라.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월 이용료 납부
ㄴ.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ㄷ.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급여제공 중 '갑'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ㄷ.급여제공기간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ㄹ.급여 제공 중 아레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ㅁ.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ㅅ.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ㄹ.'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ㅁ.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 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1.31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목적,적용규정 및 기관운영)

가.목적

본 기관은 65세 어르신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법,노인복지법,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신체,가사,개인,정서.문화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신체적,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 내의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서비스 내용

기관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14번지에 위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ㄱ.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함0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이동 도움,체위변경,머리감기,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 (취사,세탁,청소 등)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 부터 목욕실시,옷 갈아 입히기,목욕전 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ㄷ.노인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ㄹ.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쓴다.


다.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계획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 동의서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라.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월 이용료 납부
ㄴ.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ㄷ.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급여제공 중 '갑'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ㄷ.급여제공기간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ㄹ.급여 제공 중 아레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ㅁ.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ㅅ.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ㄹ.'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ㅁ.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1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목적,적용규정 및 기관운영)

가.목적

본 기관은 65세 어르신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법,노인복지법,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신체,가사,개인,정서.문화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신체적,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 내의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서비스 내용

기관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14번지에 위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ㄱ.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함0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이동 도움,체위변경,머리감기,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 (취사,세탁,청소 등)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 부터 목욕실시,옷 갈아 입히기,목욕전 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ㄷ.노인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ㄹ.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쓴다.


다.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계획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 동의서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라.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월 이용료 납부
ㄴ.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ㄷ.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급여제공 중 '갑'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ㄷ.급여제공기간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ㄹ.급여 제공 중 아레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ㅁ.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ㅅ.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ㄹ.'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ㅁ.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2021년 급여안내>>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52만700
2등급:135만1700
3등급:129만5400
4등급:118만9800
5등급:102만13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08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목적,적용규정 및 기관운영)

가.목적

본 기관은 65세 어르신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법,노인복지법,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신체,가사,개인,정서.문화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례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신체적,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 내의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서비스 내용

기관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214번지에 위치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ㄱ.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함0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이동 도움,체위변경,머리감기,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 (취사,세탁,청소 등)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ㄴ.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 부터 목욕실시,옷 갈아 입히기,목욕전 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ㄷ.노인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ㄹ.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쓴다.


다.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급여계획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 동의서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라.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1.'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월 이용료 납부
ㄴ.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ㄷ.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ㄹ.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ㄴ.급여제공 중 '갑'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ㄷ.급여제공기간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ㄹ.급여 제공 중 아레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ㅁ.이용상담,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ㅂ.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ㅅ.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ㄱ.'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ㄴ.'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ㄷ.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ㄹ.'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ㅁ.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2020년 급여안내>>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472-3555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효사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