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잔여 36명

효사랑실버센터

055-682-0988
A
평가등급 90.6점
🛏️
정원 / 현원 6 / 4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 08:00~18:00, 휴무 : 일요일, 명절당일, 1월1일

지역

경남 거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2명
14%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20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기본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기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소풍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야외

신체기능의훈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센터내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15시간)

영상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5회(0.2시간)

오감만족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웰빙마사지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인지자극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용 이용 시 - 아주2로 12 주안빌딩 3F 2. 대중 교통 이용 시 일반버스 16-1(이편한세상아파트.터미널) 일반버스 16-1(터미널.여객선터미널입구) 일반버스 16-1(터미널.옥포사거리) 일반버스 16-2(능포.터미널) 일반버스 16-3(고현.고현) 일반버스 16-3(고현.대우조선열정교.고현) 일반버스 16-3(고현.연초.옥포.고현) 일반버스 20-1(옥림.터미널) 좌석버스 3000(능포.아주경유.터미널) - 아주터널 옆

🅿️ 주차

지상, 넉넉한 지하주차장 확보

공지사항 4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9
센터 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제 6장 이용 계약
제3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2조(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33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 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3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계좌번호 : 국민은행 효사랑실버센터 660837-04-004497 로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제35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00~19: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
①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센터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 에 따라 이용한다.
1.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기간 5일을 둔다.
3. 관찰(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입소판정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계약절차를 마무리 한다.
②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각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37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④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센터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39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효사랑실버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1회 계약 체결 시 본인의 등급 유효기간에 맞춰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종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동일조건으로 갱신된다.
2. 계약목적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장기간 입소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신체활 동 및 심신기능 유지, 심리사회적, 정서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에 이용자는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일반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월 총 이용료의 15%)을 납부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및 비율에 따른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급여 부분은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지침에 따른다.
④ 미이용 비용산정 :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 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 및 비용
가. 식 비 : 1인/1식 3,500원
나. 간식비 : 1인/1일/1식 1,000원
다. 이· 미용을 포함한 비급여 서비스 제공 : 해당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분은 보호자(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주소변경, 계약자와 신원인수인의 변경,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감염성 질환자로 전염의 위험이 있거나 심각한 치매행동 증상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울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8) 송영 시 신체기능 저하로 승합차 탑승이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자료”를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이용자 개인파일 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③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이용자별 관리파일”을 작성하고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센터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일 이용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법규에 따
른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 제공 여부에 따라 가산하며
가산 비율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비급여 비용
1.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외 비급여 비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8. 【기타 비용부담】
① 식사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9.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한 센터의 운영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이용 개시 2주 후 이용적합판정회의에서 센터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0.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5일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어려울 경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운영
규정 및 운영지침집에 따른다.
협약기관
2023.02.23
효사랑실버센터 이용안내
2023.02.23
▶이용절차
① 전화 및 방문 상담
② 이용신청 및 대기자 등록
③ 이용 상담 및 계약
④ 서비스 제공

▶ 이용 비용
일반 이용자 : 급여비용 15%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 급여비용 6~9% 본인부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본인부담금 무료
비급여(식비, 간식) 100% 본인부담

▶ 이용신청(대기자 접수)시 준비
1. 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 확인서

▶ 이용계약 준비서류 및 물품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거주지 다를 시)
2. 의사소견서 및 복용약 처방전( 센터에서 약 복용하시는 어르신 일 경우)
3. 실내화 및 여벌 옷, 칫솔, 기저귀(해당자에 한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682-0988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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