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사랑요양원 1호점

032-662-6002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89,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4

맨손운동 및 걷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및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유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효사랑요양원1호점내 프로그램실

협력의사 진료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5,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18, 5층 부천역에서 도보5분거리 심곡행정복지센터 근처 70-2, 606, 661, 50, 75, 5, 5-3, 8, 11. 12번등 부천역북부 정류장하차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5분거리 위치

🅿️ 주차

부천 요양원주변 노상주차장 및 흥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소식지
2026.01.08
효사랑요양원1호점 26년1월 소식지입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소식지
2026.01.02
안녕하세요 효사랑요양원1호점입니다. 10월 소식지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소식지
2026.01.02
안녕하세요 효사랑요양원1호점입니다. 11월 소식지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소식지
2026.01.02
안녕하세요 효사랑요양원1호점입니다. 12월 소식지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소식지
2025.09.08
안녕하세요 효사랑요양원1호점 6월 소식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소식지
2025.09.08
안녕하세요 효사랑요양원1호점 7월 소식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소식지
2025.09.08
안녕하세요 효사랑요양원1호점 8월 소식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소식지
2025.09.08
안녕하세요 효사랑요양원1호점 9월 소식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소 계약, 입소 비용 안내
2025.03.10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
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
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 3 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 외부 전문 이.미용사가 와서 이.미용을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 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 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입소 계약, 입소 비용 안내
2023.02.24
제 3 장 입소 계약에 관한 내용

제 9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가 가능 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 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1부.
다.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바. 의사소견서 1부.
사. 약처방전 1부
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2. 장기요양보험대상자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장기요양서비스계획서 1부.
다.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바. 의사소견서 1부.
사. 약처방전 1부

제 10 조 (계약목적)
①. 효사랑요양원1호점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제 11 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가.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요양원 이용에 있어서 후납으로 인하여 퇴소 지정된 계좌 혹은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 후 퇴소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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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62-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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