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종사자,동료 생활노인,가족,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어떠한 차별,감금,방해,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학대행
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존경하며,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바.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
나,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
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기능상태를 고려
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이를 적극적으로 이행
해야 한다.
다.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
야 한다.
라.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
여하여,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
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
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
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
켜야 하며,질병과 치료,통신,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다만,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목욕,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
다.
라.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
가.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노인 본인
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
서는 안 된다.
7.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하여야 한다.
8.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하고,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다만,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
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운
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다.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설 외부의 건강,사회,법률,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
적으로 조장하고,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노인의 자유로운 외출,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
로 조장하고 지원하며,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11.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의
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노인이 의식주,보건의료서비스,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노인의 권리 변화,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
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생활노인의 권리,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
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
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유형
1.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생활노인의 학대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