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6점 잔여 62명

효사랑요양원

031-558-3000
C
평가등급 71.6점
🛏️
정원 / 현원 17 / 7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80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18시(연중 무휴)

지역

경기 구리시

웹사이트

hyolov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79명
22%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6%
2
작업치료사
4%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1명

프로그램 15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동구릉 외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주변 산책로

생신잔치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2회(2시간), 장소: 재래시장 및 마트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7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7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7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 구리역에서 환승 → 마을버스 2번 승차 → 양지마을. 내양초교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 요양원 ● 구리시청 → 일반버스 1번 또는 1-1번 승차 → 양지마을. 내양초교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 요양원 ● 상봉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202번(구리 방향) 승차 → 양지마을. 내양초교 정류장 하차 → 도보 2분 → 요양원 ● 퇴계원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202번(구리 방향) 승차 → 양지마을. 내양초교 정류장 하차 → 횡단보도 건너 도보 2분 → 요양원 [자가용 이용시] ● 동구릉 지나 → 약 3km 직진(퇴계원 방면으로) → 진성전기건설건물, 세븐일레븐 앞에서 우회전 → 요양원

🅿️ 주차

15대

공지사항 10

2025년 운영규정 개정
2026.01.07
2025년 9월 개정된 운영규정 안내드립니다.
2026년 수가 인상 안내
2026.01.07
2026년 수가 인상(2.9%) 안내입니다.
2025년 5월 장기요양비용(비급여포함) 수가표
2025.05.02
2025년 5월 1일 자로 비급여항목(식대, 간식) 인상으로 변경된 수가표 게시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비용 수가표
2025.02.05
2025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 수가표입니다
효사랑요양원 운영규정(개정)
2025.02.05
2024.09.20일 개정된 운영규정입니다.
인권침해유형과 인권침해 대응방법
2025.01.02
인권침해 유형과 인권침해 대응밥법
CCTV 관리계획서
2024.03.20
효사랑요양원 CCTV 관리계획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6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장기요양비용 수가표
2021.06.10
2021년 장기요양비용 수가표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2018.04.23
1. 노인 학대 신고기관 정보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2.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02) 3667-1389 www.noinboho.org
나)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31) 821-1461 www.gnnoin.kr
다)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2) 921-1389 www.sn1389.or.kr

3.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노인 학대 행위
가) 학대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 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한느 학대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유형을 말함.

나) 행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노인폭행, 출입ㆍ신체통제, 강제적인 신체억압, 협박, 위협, 노동 강요 등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접촉 기피, 사회관계 유지 방해, 위협, 협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예) 강제적 성관계, 혐오감을 주는 언행,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 교체 및 목욕, 성적 신체 부위 노출, 몰래 촬영 등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소득 및 재산ㆍ임금을 임의로 사용, 재산에 관한 법적 권리 침해,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서명 강요) 등.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는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
등을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예)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 위협 등
⑦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의도적인 노인 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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