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0.1점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42-364-2457
E
평가등급 70.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법정공휴일은제외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흑석동방향) 가원사거리에서 가까움 21,22,23,24,25,26,27,212

🅿️ 주차

상가주변에 다량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20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
②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 이용비용은 해당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에도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 무료 또는 경감
③ 기타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내용)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 제공서비스
- 요양보호사 2인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가정내, 차량내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한다.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 (비용의 부담)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 일까지 계좌이체한다.
④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이체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수납 할 수 있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②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③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④ 수급자(이용자)의 특이 질환으로 인한 발작, 입원,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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