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 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5.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경우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홈페이지,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운영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