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효사랑재가복지센터

062-366-3667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농성역 7번출구, 송정19번, 송암72번,160번, 금호36번 버스 서구청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거리

🅿️ 주차

농성SK뷰센트럴 상가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5.07.09
장기요양기관종사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1. 노인인권교육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항)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5.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재3조)
6.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7.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8.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도 가능하오니 교육수료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교육가능 사이트: 한국보건복지배움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2025년. 7. 1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2025.07.09
* 변경 전 :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 변경 후 :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2025년운영규정 효사랑 운영규정입니다
2025.04.16
2025년 운영규정-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제2장, 사업에 관한 내용
제4조 [사업의 목적]
제5조 [사업의 내용]
제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정원]
제7조 [이용대상]
제8조 [수급자 모집방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계약목적]
제11조 [월 이용료]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조 [서비스의 내용]
제17조 [비용의 부담]
제7장,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2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제20조 [서비스 제공자 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제2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제22조 [특별한 보호]
제9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0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절 적용 범위 및 업무 분장
제26조 [목적]
제27조 [적용 범위]
제28조 [직원의 정의]
제29조 [업무 분장]
제2절 채용
제30조 [채용 기준]
제31조 [채용 전형 및 채용 서류]
제32조 [채용 제한]
제33조 [근로계약 및 계약기간]
제34조 [수습 기간]
제35조 [계약 해지]
제3절 복무
제36조 [근무 형태]
제37조 [근로 시간]
제38조 [지각·조퇴 및 외출]
제39조 [복무 의무]
제40조 [금지 사항]
제41조 [복무 원칙]
제4절 배치, 전직, 승진
제42조 [배치, 전직, 승진]
제5절 상벌
제43조 [표창]
제44조 [징계]
제45조 [징계의 종류]
제46조 [징계 심의]
제47조 [징계 결과 통보]
제48조 [재심절차]
제11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1절 임금
제49조 [임금]
제50조 [임금의 구성항목]
제5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 방법]
제52조 [임금의 부당 이득 반환]
제2절 퇴직금
제53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4조 [퇴직급여의 수준 및 지급 방법]
제55조 [중도인출]
제3절 상여금
제56조 [상여금]
제57조 [장기근속장려금]
제12장,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절 5대보험 및 복지포상
제58조 [5대보험]
제59조 [복지포상]
제2절 휴가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61조 [연차휴가의 사용]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 [경조사 휴가]
제64조 [생리휴가]
제65조 [병가]
제66조 [난임치료휴가]
제4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67조 [임산부의 보호]
제68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6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70조 [육아시간]
제71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13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72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제73조 [안전교육]
제74조 [건강검진]
제14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75조 [고충처리의 목적]
제76조 [고충처리의 절차]
제15장,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77조 [교육의 내용과 시간]
제78조 [법정 의무 교육]
제78조의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79조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교육]
제80조 [신규직원 교육]
제81조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제82조 [직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제16장,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48조 [재무회계]
부칙
제1조 [본 규정 및 규칙의 비치]
제2조 [시행일]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5.04.16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운영규정
2024.08.22
제6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루게릭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이용자 모집방법]
1.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관 및 급여종류의 홍보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노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기관 정보 게시를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② 기존 수급자 및 근로자의 소개로 모집한다.
2. 본 기관은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⑤ 월 한도액이 증가되어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⑥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2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같은 내용은 서비스 계약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요양보호사와의 계약서 체결 시 명시되어 있다.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급여개시일부터 필히 가입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기록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 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해상책임보험” 에 방문요양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급여개시일부터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가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 센터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신원인수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④ 가족요양의 경우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요양의 경우 상해 및 사고에 대한 기관의 책임이 없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의 경우 기관에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2. 서비스제공 시간이외의 피해의 경우
3.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4.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 경우
5.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6. 장기요양요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8.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9.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가족요양) 기관은 배상책임이 없다.
10.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효사랑 모집이용방법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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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
2024.07.05
2024년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및 등급별 한도
2024.07.05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산법
[본인부담금=이용한 급여 서비스 비용×본인 부담률×이용일 수]
2024년도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2024.07.05
2024년도

최저임금분을 반영하여 작성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입니다.
2023년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
2023.01.11
2023년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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