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편지19-2호
2019년 02월 01일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효사랑 편지19-2호를 보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 근절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가 다수 적발되어 관련된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이 처벌받았으며, 적발된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요양보호사가 18개월 동안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매월 30-40만원을 주고 허위로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나. 요양보호사가 5개월간 매주 3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25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25일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 목욕서비스는 2명이 제공해야 하나 1명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2명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 급여를 청구하여 1명이 2인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라. 가족요양보호사가 월160시간이상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마. 실제는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 급여를 청구하여 일반요양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바. 실제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반요양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족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금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본인부담금으로 대처한 후 추가로 신청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줘서 기관에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입금케 한 사례
아. 기관에서 마음대로 본인부담금을 경감(깍아주는)해준 사례
* 앞으로도 정부 및 기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행위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기관 및 개인에게 보험사기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할 계획이므로 우리기관에서는 절대 부당청구행위는 물론 사소한 내용이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사업에 적극 참여
상기한 부당청구행위가 발생한 기관 및 개인은 대부분 태그를 찍지 않았으며, 더구나 정보 합동‘부패척결 추진단’보고서에“장기요양기관 RFID사용 의무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어서, 정부와 공단에서는 앞으로 태그를 찍지 않는 기관이나 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요양사업과 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RFID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절구축예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1. 관절구축이란
뇌졸중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몸이 경직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말함?
2-1.관절구축 증상
1) 관절이 굳어지면 근력약화에 의한 기능 저하를 더욱 악화 시켜 걷기, 이동 등의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큰 장애 받음
2) 근력 약화로 인해 관절 움직임이 감소되어 관절 구축이 발생하면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 관절로의 순환장애, 영양공급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통증 및 관절구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됨?
3-1. 관절구축 예방운동
1) 관절구축 상지운동
① 어깨관절 : 옆 쪽 팔 올리기, 앞 쪽 팔 올리기, 손가락을 끼우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가기
② 팔꿈치관절 : 팔꿈치 펴기, 팔꿈치 구부리기
③ 팔 운동 :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리기
④ 손목관절 :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기,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히기
⑤ 손가락관절 : 손가락 펴기, 손가락 구부리기,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의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리기
2) 관절구축 하지운동
① 고관절 : 고관절을 구부리고 펴기
② 무릎관절 :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 몸을 누워서 위를 향하게 하고 한쪽 무릎씩 가슴 앞으로 껴안기(반대 측의 다리는 편 자세를 취함)
③ 발목관절 : 발목 위아래를 움직이기,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 측 무릎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돌리기
4-1. 관절구축운동 실시요령
1) 위의 모든 동작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실시
2) 동작 실시할 시에는 5회에서 10회 반복하여 천천히 실행
3) 각각의 동작을 실시할 때에는 1초에서 5초간 유지했다가 이완시킴
5. 관절구축운동의 주의사항
1) 관절구축 운동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함
2)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 실시
3) 만약 운동 중이나 후에 통증이 발생되면 운동의 양을 줄이고 담당 치료사와 상의
4) 목욕직후 관절운동을 하면 관절이 더 부드럽게 되어 효과적인 운동
5) 이미 구축이 심하게 생겼을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어 주의
6) 운동법을 먼저 보여주고 도움을 주면서 같이 하고 최대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 지원
늘 선생님들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편안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효사랑 임영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