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요양 1, 2, 3, 4, 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단, 1항의 경우 판정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⑨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⑩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⑪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계약해지)을 요청할 때
⑫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신원인수인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⑦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⑧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⑨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⑩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센터는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