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효성노인복지센터

061-374-7474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8:00시 운영 / 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화순군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광주시내버스 228번(구 151번), 지원 152번 (자치샘 사거리에서 도보로 5분) · 화순교통 농어촌 200번, 200-1번, 215-1번, 218-1번, 217번, 217-1번, 220번

🅿️ 주차

. 향청리 신협 뒤 주차장 . 센터에서 군청 옆 100미터 떨어진곳 군청 공영주차장 . 주변도로 한쪽주차제 실행 중 . 맞은편 골목 주차 가능지역

공지사항 8

□ 방문요양,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1일 기준)
2026.01.06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 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공단은 장기 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5년 7월 1일 시행)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이 체결한 계약 기관과 유효 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유효 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 계약의 잔 여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 통보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 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은 연장된 유효 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 요양 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별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 급여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26년. 1월 1일 기준)
※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2015.11.25.)「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2,512,900/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8월)
2025.08.06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 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내에 관한 사항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5년 7월 1일 시행)

- 유효 기간
변경 전
0000.00.00~0000.00.00
변경 후
0000.00.00~0000.00.00
주요 변경 내용 안내
인정 등급
변경 전 유효 기간 1등급(갱신 결과 동일한 경우) / 4년 변경 전 유효 기간 (갱신 결과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 / 5년

변경 후 유효 기간 2등급~4등급(갱신 결과 동일한 경우)/ 3년 변경 후 유효 기간 (갱신 결과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 / 4년

따라서 귀하의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이 체결한 계약 기관과 유효 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유효 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 계약의 잔여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
단에 계약 통보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 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은 연장된 유효 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 요양 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별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 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16.1.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2015.11.25.)「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2,306,400/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 1,371,600 /5등급 :1,177,000
○ 수급자 자격 별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일반                15%       20%
기초 수급권 자           0%      0%
기타 의료 수급권 자
차 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 환자        6%       9%
(희귀 난치성, 만성 질환자)
저소득층-중위 소득 50%초과, 이하 6, 9%      10%
(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
○ (방문 요양)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2025년 8월에 올림)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 목욕)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2.01.10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 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별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 급여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16.1.기준)
※ 보건 복지부 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2,306,400/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 1,371,600 /5등급 :1,177,000
○ 수급자 자격 별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일반               15%       20%

기초 수급권 자           0%       0%
기타 의료 수급권 자
차 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 환자        6%        9%
(희귀 난치성, 만성 질 환자)
저소득층 -중위 소득 50% 초과,이하 6, 9%       10%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

○ (방문 요양)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2025년2월에 올림)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 목욕)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방법에 따른 급여 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 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별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 급여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16.1.기준)
※ 보건 복지부 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2,306,400/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 1,371,600 /5등급 :1,177,000
○ 수급자 자격 별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일반               15%       20%

기초 수급권 자           0%       0%
기타 의료 수급권 자
차 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 환자        6%        9%
(희귀 난치성, 만성 질 환자)
저소득층 -중위 소득 50% 초과,이하 6, 9%       10%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

○ (방문 요양)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 목욕)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방법에 따른 급여 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1.05.0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2021.4.15.),
요양기준실-제2021-1호 (2021.4.2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및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 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6.30.)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 8일로 확대(‘21.7.1.)

○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21.10.1.)

- 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1~2점)

- 급여 유형별·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21.5.1.

세 부사 항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계산방법 삭제(‘21.10.1.)

○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안내

○ 「근로기준법」 (‘18.3.20.)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2020.1.1.~)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공공기관

▶ (2021.1.1.~)근로자 30인~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근로자 5인~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입소시설)

○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실 근무인력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돌봄시간 감소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추가
인력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등 상향

(고시 제55조, 제56조)

① 직종별 가산점수 0.2점씩 상향

②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1.2점~2.4점
상향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세부사항 제12조)

▶ (재가시설)

○ 유급휴일 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가산율 30% → 50%로 상향
(고시 제20조)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
2021.05.09
노인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접종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 (사전예약) 4.12~4.29, (접종기간) 4.19~4.30


○ 사전예약 :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인)


○ 문 의 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 및 협약
의료기관 등에서 방문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하여
미접종자(미동의자 포함)께서도 가급적 4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0.12.2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6.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8%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10%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14,750 원
60분 이상 - 22,640 원
90분 이상 - 30,370 원
120분 이상 - 38,340 원
150분 이상 - 43,570 원
180분 이상 - 48,170 원
210분 이상 - 52,400 원
240분 이상 - 56,320 원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원
■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06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5일까지 별지 제 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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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2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월초에서 월말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7.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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