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 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별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 급여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16.1.기준)
※ 보건 복지부 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2,306,400/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 1,371,600 /5등급 :1,177,000
○ 수급자 자격 별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일반 15% 20%
기초 수급권 자 0% 0%
기타 의료 수급권 자
차 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 환자 6% 9%
(희귀 난치성, 만성 질 환자)
저소득층 -중위 소득 50% 초과,이하 6, 9% 10%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
○ (방문 요양)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2025년2월에 올림)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 목욕)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방법에 따른 급여 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 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별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 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재가 급여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2016.1.기준)
※ 보건 복지부 고시 제 2015-202호(2015.11.2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등급:2,306,400/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 1,371,600 /5등급 :1,177,000
○ 수급자 자격 별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시설 급여
일반 15% 20%
기초 수급권 자 0% 0%
기타 의료 수급권 자
차 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 환자 6% 9%
(희귀 난치성, 만성 질 환자)
저소득층 -중위 소득 50% 초과,이하 6, 9% 10%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자)
○ (방문 요양)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 (방문 목욕)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방법에 따른 급여 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원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