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5점

효성재가복지센터

032-719-4098
B
평가등급 80.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시청역1번출구에서 간석동 방향으로 10분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음 2번,15번.82번버스 이용

🅿️ 주차

오피스텔안에 주차장이 있으나 입주민이 이용할수있어 골목에 다소 여유가 있어 주차하면 됨

공지사항 2

지자체(구청) 지도점검 예정
2024.05.02
2025년 3월5일 지자체(남동구청) 지도점검 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이용계약에관한 사항(운영규정 제6조)
1.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금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수급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 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를 한다.
1) 계약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필요시)
2)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해당할 경우 수급ㅂ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 시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 단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7조)
이용 수급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 금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3. 변경 방법 및 절차
1)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장기용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려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간호) 의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3)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하므로, 장 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다음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본ㄴ인부담금 등 비용 변경 사항을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합의한 후 재계약을 체결한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획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제 8조)
1.서비스 내용
1)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기저귀 교환, 화장실 이 용하기, 신체기능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일어나기 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 보 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2.본인부담금
1)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수가의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서비스의 급여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 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내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하여비용을 청구한다.
2)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제공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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