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급여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는 방문요양서비스 전 본인(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6. 구비서류
대상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계약의 해제
가.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 월 한도액 <24년도>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6등급 - 643,7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24년도 >
30분 이상 - 16,630
60분 이상 - 24,120
90분 이상 - 32,510
120분 이상 - 41,380
150분 이상 - 48,250
180분 이상 - 54,320
210분 이상 - 60,530
240분 이상 - 6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