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효성재가복지센터(서현점)

070-7782-3333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2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웹사이트

hyosoung.modoo.at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서현역 5번출구-> 제생병원 방면-> 풍림아이원오피스텔 B동 1326호 (제생병원 옆 건물) 버스편: 75. 32. 누리3. 4000.번 -> 서현역 이매촌한신아파트 정류장 하차 -> 풍림아이원오피스텔 B동 1326호 주차는 센터확인도장 있을시 무료 2시간 입니다.

🅿️ 주차

주차: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자현황
2024.04.21
■ 2024년 3월 현재 인력현황
■ 수급중인 대상자 77명
■ 가족요양 22명
■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69명


수급자현황
등급 계 일반(15%) 의료(7.5%) 기초(0%) 감경(7.5%) 감경(6%) 감경(9%) 의료(6%)
계 수급중 기타 수급중 기타 수급중 기타 수급중 기타 수급중 기타 수급중 기타 수급중 기타 수급중 기타
1등급 16 6 10 3 8 0 0 0 1 0 0 3 1 0 0 0 0
2등급 16 12 4 7 3 0 0 2 0 0 0 1 1 2 0 0 0
3등급 46 31 15 18 13 0 0 2 1 0 0 8 1 3 0 0 0
4등급 47 27 20 19 14 0 0 2 1 0 0 6 2 0 1 0 1
5등급 1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등급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지지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26 77 49 48 38 0 0 6 3 0 0 18 5 5 1 0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파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04.21
효성재가복지센터 서현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장 서비스 이용자
제13조 [이용 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 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 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 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성재가복지센터(서현점) - 운영규정 [6]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된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창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정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효성재가복지센터(서현점)- 운영규정 [7]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0년도 평가결과
2024.04.21
2020년도 평가결과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4.01.29
2024년 등급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을 첨부 파일로 부침
2024년 운영규정
2024.01.08
2024년 운영규정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안내
1월 5일 회의 중 안내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취업규칙
2024.01.08
2024년 취업규칙 안내
2023년5월20일 직원회의/회식
2023.05.26
1. 2023년 건강검진은 가급적 조기에 받으세요.

2. 인수인계시
- 사직 시 미리 센터에 알려주세요. (최소한 10일 전)
- 개인정보 비밀 유지 지켜주세요.

3. 어르신과 병원 동행 시 요양선샘님 진료 또는 치료는 금지입니다.
진료 필요 시 급여제공 시간을 피해서 해주세요.

4. 부당 청구 금지
- 시간 외의 시간 청구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에 미리 알려주세요.
- 시간 초과시 태그/기록지 상태변화에 기록 부탁드립니다.
- 제공 시간 변경 시 미리 알려주세요. (최소한 1일 전)

5. 해외여행, 제주도/섬 여행 시 센터에 알려주세요.
여행 첫날과 돌아오는 날, 시간을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일정을 변경합니다.

6. 태그 사용은 필수입니다.
- 공단에서 수시로 전화해 태그가 없는 곳은 사유를 묻고 확인합니다.
(불편하지만 태그를 사용하면 부당청구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중 근로인 경우 중복 청구를 예방하여 환수를 방지 합니다)

7. 공단에서 어르신댁 방문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센터에 알려주세요.

8.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병행 시 퇴직금은 방문요양에 대한 퇴직금만 드립니 다.
- 퇴직금은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만 해당됩니다.
- 가족요양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공단에서 시행하는 직무교육은 꼭 참석합니다.
의무교육(노인학대예방/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에방/신고의무자교육)
강의 듣고 수료증 제출합니다.
2020년 6월 직원회의
2021.06.11
1. 직원회의 내용
- 건강검진 미검진자 안내
- 태그 사용을 독려
-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2. 직무교육 내용-장애인인식개선교육

3. 날짜 : 2021년 6월 18 일

4. 시간 : 17:00 ~18:00

5.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직원회의 참석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운영규정
2021.04.14
2020년 4월 직원회의
2021.04.13
1. 직원회의 내용

- RFID, 비콘 관리 및 확인 교육
- 건강검진 연내 실시

2. 직무교육 내용-개인정보보호교육

3. 날짜 : 2021년 4월 16 일

4. 시간 : 17:00 ~18:00

5.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직원회의 참석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성남시중원구
📍
주소

📞
전화

070-7782-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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