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 및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④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⑤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 서비스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6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방문요양 이용료에 관한 내용)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달 이용료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