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효심노인복지센터

053-561-1236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주말, 공휴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선버스 (평리청구타운및건너) 425,356,직행5번,623,순환3-1 지하철 2호선 두류역 18번출구에서 도보로 15분

🅿️ 주차

대구은행 서대구지점 본건물 뒷편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방문목욕
1)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2) 목욕 후 주변 정리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효심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등급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효심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
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
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
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
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
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요양시설 건강과리 강화 시범사업" 연장 실시 안내
2018.12.31
정부와 우리 공단이 추진하는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8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귀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보유 및 이용기간이 2018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 동의서를 공단에 새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안내
- 대상 : 시설장, 간호사, 촉탁의사, 이용 대상 수급자
- 방법 : 붙임의 서식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FAX: 033-749-6377) 전송
- 제출기한 : 2019년 서비스 이용 전
※ 참여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전산프로그램에서 수급자 진찰 예약 및 진료 시스템 접속 가능
- 문의사항 :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4팀(033-736-3822~3)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2018.09.27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81개, 벽지지역 154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77개, 벽지지역 72개

○ 시행일자 : 2018.10.1.

붙임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일부개정(공고)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끝.
RFID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재안내
2018.06.21
○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자동청구율 상향 … 2018.7월 청구부터 적용

현재

· 자동청구율 60%이상 기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상세심사 대상 건 제외)

· 미참여·자동청구율 60%미만 기관 매월 10일 이내 청구 시 매월 30일 이내 지급 (통상 매월 28~29일 지급)

변경<’18.7월>

· 자동청구율 75%이상 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상세심사 대상 건 제외)

· 미참여·자동청구율 75%미만 기관은 매월 10일 이내 청구 시 매월 30일 이내 지급 (통상 매월 28~29일 지급)


2)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관은 지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 … 2018.1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붙임 자동청구율에 따른 급여비용 지급일 변경 재안내 1부.
노인복지관 시범사업 설명회 일정 및 수요조사 안내
2018.03.13
1. 평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귀 기관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 모형을 세밀화·다양화하여 본 사업('19년)으로 확대 및 기초 급여모형을 확립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18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공모서식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석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1) 1차수(40명) : '18.3.15.(목) 14:00 ~ 16:00, 노인복지관협회(서울 마포)
2) 2차수(100명) : '18.3.16.(금) 14:00 ~ 16:00, 대전복지재단 9층 대강당
3) 3차수(40명) : '18.3.19.(월) 14:00 ~ 16:00, 노인복지관협회(서울 마포)

나. 참석대상 : 전국 363개 노인복지관 실무담당자 중 희망자
※ 설명회 희망차수 사전 신청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접수
☞ 접수일 : '18.3.8.(목) ~ 3.13.(화) 18:00까지
☞ 접수처 : 이메일 0057540@nhis.or.kr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요양서비스개발팀 033-736-3662~7

다. 주요내용 :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공모 관련 안내, 질의응답 등

붙임 1. 시범사업 설명회 계획(안) 1부.
2. 설명회 장소 약도 1부. 끝.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개선 등 현장 설명회 일정 안내
2018.03.13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령 제554호(2018.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555호(2018.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공포

3. 위와 관련,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개선 등 현장 설명회 일정을 안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일정 내용 [공통사항: 법인 오전 10시, 개인 오후 2시]
- 3.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 3.28일: 대전시 서구 평송 청소년수련원(오후 2시 통합운영)
- 3.29일: 경기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 3.30일: 강원 원주 한라대학교
- 4.3일: 광주시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 101호
- 4.5일: 대구 수성구 교통연수원
- 4.11일: 전북 전주 역사박물관
- 4.17일: 인천 한국토지공사
- 4.18일: 부산 북구 교통문화 연수원

※ 교육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 미 참여 기관(입소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만 해당) 중 추가 참여 희망기관은
033-736-3679~8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7.12.19
◈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2.04%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2017년) ⇒ 6.24%(2018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24%)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2017년) ⇒ 7.38%(2018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11.34%
-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등


☎ 국번없이 1577-1000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
2017.09.01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개선 국민의견수렴 관련 안내
2017.06.05
◈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정책 마련을 위한 제2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의견 수렴 기간 : 2017.6.15.(목) 까지
○ 의견 수렴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홍보관> '국민의견수렴방'에
직접 입력
※ 2,000자(4,000byte)까지 입력 가능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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