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인지프로그램 활용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월 이용료 : 첨부파일 확인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다)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나)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마)이용자가 사망 또는 시설입소 시
바)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