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6점

효심방문요양센터

041-667-0898
C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25%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충남 서산시 석림4로 54 힐타운 1층

🅿️ 주차

사무실 건물 뒤 양쪽 공간, 수석주민센터, 주민센터앞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5.12.24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6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파일 첨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2024.06.17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시 국민행동요령을 알기쉽게 구체적 직관적으로 보완한 국민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3.12.28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4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파일 첨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목욕 차량 운행합니다.
2023.07.31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인력이 목욕설비를(이동식 욕조, 목욕 용품 등)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합니다.
스스로 목욕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전신목욕, 피부 보습제 바르기, 환복, 목욕 후 주변정리 까지 도와드립니다.

1. 방문목욕 이용 가능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2. 방문목욕 이용 절차와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신 후 방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방문목욕을 하는 시설을 찾아봐주세요.
-방문목욕 이용 계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설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계약을 결정하세요.
*계약관계: 수급자(보호자) - 해당 방문목욕 시설센터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4. 수급자 욕구조사를 진행합니다. -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사 방문
*질병, 거동상태, 목욕시 주의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목욕 가능한 일정 협의 진행

3.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목욕 당일에 어르신 댁에 도착해서 목욕준비를 합니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느라, 차량을 미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차량이용
-차량 내 목욕: 목욕 장비와 설비시설을 갖춘 "이동식 방문목욕차량" 내에서 목욕하는 방법
-가정 내 목욕: 이동식 방문목욕차량의 온수, 목욕용품 등을 이용한 차량 이용

*차량 미이용
-가정 내 (이동식) 욕조를 이용하는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시어 목욕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방법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방법

4. 방문목욕 이용 비용

2023년 수가 기준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40분 이상~60분 이상)
본인부담금: 일반(15%) 12,320 감경(40%) 7,400 감경(60%) 4,93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40분 이상~60분 이상)
본인부담금: 일반(15%) 11,110 감경(40%) 6,670 감경(60%) 4,4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40분 이상~60분 이상)
본인부담금: 일반(15%) 6,940 감경(40%) 4,160 감경(60%) 2,780

*방문 1회당 비용으로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3.01.05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파일 첨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대설 국민행동요령
2022.12.26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옵니다.
폭설이 내릴 때 국민행동요령 파일 첨부합니다.
한파 국민행동요령
2022.12.26
한파 특보 발령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한파 국민행동요령 파일을 첨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문
2021.12.30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2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2021년 대비 방문요양 약 2,230원(3시간 이용기준) 인상(평균 4.15%)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1년 한도액: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22년 한도액: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244,900원 597,600원

<2022년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금(15%)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금(15%)

30분 14,750 2,213 14,750 2,213
60분 22,640 3,396 22,640 3,396
90분 30,370 4,556 30,370 4,556
120분 38,340 5,751 38,340 5,751
150분 43,570 6,536 43,570 6,536
180분 48,170 7,226 48,170 7,226
210분 52,400 7,860 52,400 7,860
240분 56,320 8,448 56,320 8,448
여름의 불청객! 식중독과 장염 예방하기
2021.06.15
* 여름에 제일 취약한 '식중독'과 '장염'

- 높은 기온은 물이나 식품에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온 여름 이러한 질병으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 식중독이란?

-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을 '장염'이라고도 하는데, 소장,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식중독과 유사한
감염 경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식중독 주요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될까?

- 식중독은 주로 미생물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조리 과정에서 살균되지 않고 섭취하거나, 여름철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 외에도 이미 독을 가진 식재료나 식재료의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도 있다.

* 식중독의 주요 증상

-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와 복통, 설사, 발열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체내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를 배출시키기 위한 작용입니다.
그러나 구토와 설사로 배출이 되지 않고 세균이 내장기관에 남아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식중독 발생 시 응급 조치법

- 음식 대신 수분 섭취!
- 끓인 물 1L에 설탕 4, 소금 1 스푼 타서 먹기! *이온음료도 효과적
- 지사제나 항구토제 함부로 사용 금지
- 설사가 줄어들 시 미음, 쌀죽 섭취
- 혈변, 심한 탈수, 고열, 심한 설사 시 병원 방문

* 반드시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 3대 수칙'

1. 개인위생 : 비누로 30초 동안 손 씻기
2. 가열하기 : 85도, 1분 이상 가열, 지하수 끓여 마시기
3. 익혀 먹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기

- 특히 단체 급식이나 식당 등에서 집단적으로 비슷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을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온과 온도가 상승하면 식중독 균의 증식 속도도 빨라지니 더운 날과 장마철 모두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0.12.17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부터 급여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2020년 대비 방문요양 약 710원(3시간 이용기준) 인상(평균 1.49%)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년 한도액: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21년 한도액: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2021년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금(15%)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금(15%)

30분 14,530 2,180 14,750 2,213
60분 22,310 3,347 22,640 3,396
90분 29,920 4,488 30,370 4,556
120분 37,780 5,667 38,340 5,751
150분 42,930 6,440 43,570 6,536
180분 47,460 7,119 48,170 7,226
210분 51,630 7,745 52,400 7,860
240분 55,490 8,324 56,320 8,448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667-0898

🌐
전화

효심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