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장기요양 급여를 참조
- 입소구비서류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전염병 질환여부를 알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건강진단 기관 발행)
5. 약물처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해당자)
*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복지조사 실태조사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사본 1부
- 입소시 개인 준비물
개인옷, 평소에즐겨입고 다니던옷, 양말, 사용하시던 의료장비(휠체어나 워커,
한성협약병원 :2021년1월1일-2025년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