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E등급 62.9점 잔여 7명

효심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7길 98 (신당동)

02-2254-0833
E
평가등급 6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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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현원 2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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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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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

노인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
2019.11.05
노인 학대예방


1.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 학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신고 및 상담 전화 : 1577-1389


4.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 ? 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① 노인학대 예방센터 :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② 사법경찰 : 노인학대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③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④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5. 노인학대의 유형과 증상

1).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수급자의 권리

본 기관의 수급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고 전 직원은 숙지하고 수급자를 대하여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개인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④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⑤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⑥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⑦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⑧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⑨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결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8. 노인학대의 대응

본 기관은 수급자 등 에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능력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 한다.
②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 한다.
③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가족 등에게 노인학대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



9. 수급자의 자살 예방

1). 예방적 조치
노인 학대 및 폭력은 노인들로 하여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기관의 직원은 자살을 암시하는 다음 각 호의 징후들을 숙지하고 보호자 및 본 기관에 보고하여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한다.
② 본인만 힘들게 사느냐고 자주 하소연한다.
③ 평상시 하지 않던 물건을 정리하고, 밀린 일을 정리한다.
④ 주변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다.
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⑥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큰 손해를 입었다.
⑦ 자식들이 노인을 모시기 싫어하고, 구박한다.
⑧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⑨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⑩ 아파도 수발해주는 사람이 없다.
⑪ 술을 많이 마시고, 예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⑫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한다.

2). 자살징후가 있을 때 대응 지침
수급자에게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급여제공 직원 및 본 기관은 다음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자주 전화하고 방문한다.
② 자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살에 대해 터놓고 얘기한다.
③ 수급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진실 되게 대해야 하다.
④ 수급자가 자살을 얘기하더라도 허둥대지 말고, 관련된 상황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⑤ 수급자를 비판하지 말고, 수급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⑥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⑦ 수급자의 마음에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도록 노력한다.
⑧ 수급자가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신속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⑨ 수급자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한다.
⑩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0. 수급자 실종 시 대응

노인 학대 및 폭력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현실 도피 등의 이유로 가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 기관 및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가 실종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에 의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1). 실종상황발견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담당직원에게 보고하고 직원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 각 목의 행동을 실행하고 위급 시에는 곧 바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한다.
① 집안을 다시 샅샅이 살펴본다.
②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 찾는다.
③ 주변 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당시 정보를 얻는다.(수급자가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최근 어디를 가고자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지,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자가 있는지-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 등)
④ 교회, 사찰, 친지방문 가능성을 확인한다.
⑤ 신상정보를 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2). 신고
①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한다.(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한다.)
② 본 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③ 지역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보고 및 직원 비상연락
① 기관장 및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한다.
② 낮에 발생 시에는 기관장, 관리자의 지시 하에 대처한다.
③ 야간에 발생 시에는 시설 내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평상시 마련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급자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인근 지역 거주 직원의 협조를 구한다.

4). 보호자 연락 : 수급자의 가출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① 수급자가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한다.
② 집으로 도착 시 시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③ 수급자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여,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 평소 가족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가족의 반응?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 직원-파출소와 연계하여 대처토록 한다.

5). 노인 찾기(재신고 및 확인)
① 차량을 2인 1조로 나누어 한명은 운전, 한명은 살피는 역할로 2∼3팀으로 구성한다.
- 인근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핀다.
- 수급자의 기동상태와 이탈시간을 고려한다.
- 바깥으로 출동 시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이탈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에 다시 신고하여 협조를 구한다.
③ 가족과 상담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 확인한다.

6). 전단배포(유관기관 협조, 신고)
① 1∼2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단지 작성 및 배포 한다.
-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사진, 인상착의, 의복상태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하여 출동조에 전달한다.
- 인근지역 주민들이 노인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②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 노인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를 구한다.
③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가출노인 찾아주기’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노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7). 결과
가. 찾았을 경우
① 각 신고 처에 다시 연락하여 찾았음을 보고한다.
② 가족, 출동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귀원 조치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체크 후 조치한다.(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뜻한 음료제공, 청결유지, 필요시 병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나. 찾지 못 했을 경우
① 관할 경찰서에 가출노인 신고공문을 발송한다.
②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전단지를 배포한다.
③ 계속하여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지구대)에 실종 신고한다.

11.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 학대 예방 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노인복지법의 노인 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 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인 인권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고,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 인권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고,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 인권보호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고,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08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접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 판정을 인정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설과 협의하여 시설장의 판단으로 입소할 수 있다.
① 신청 → ② 방문조사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서비스 이용(입소)


2.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등

①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대상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7. 신체구속동의서
8. 기타 입소자 보호를 위해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② 대상자(보호자)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대상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3.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건강진단서

① 대상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급여개시 후 3일 이내에 대상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받고, 년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4. 입소계약

대상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체결의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이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의무 규정에 따라 모든 대상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입소비의 반환 : 대상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입소비를 지체 없이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한다.

⑦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의료서비스, 여가, 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대상자의 병적 사유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⑩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부본을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비용부담
2018.03.08
제10장 서비스 및 비용 관리

제55조 (서비스제공 원칙)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의 원칙에 기준하여 제공한다.

구 분
내 용
①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⑦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⑨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⑩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⑪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서비스 제공내용) 시설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 소규모 공동생활시설로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자 9명이 근무자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과 함께 입소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를 관찰하여 맞춤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한다.
다. 입소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사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제공.


제57조 (특별보호 서비스기준) 대상자의 특별보호 서비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보호에 따른 대상자의 신체 제제관리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동의서를 제출받아 입소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① 대상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대상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대상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3.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상황, 신체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제58조 (특별보호 서비스비용)
① 합숙침실(2인 이상)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대상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대상자(보호자)를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5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③ 2018년 장기요양급여 입소자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재가이용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387,500
1,223,500
1,152,600
1,082,600
926,600
방문요양
방문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급여수가
13,540
20,790
27,880
35,200
40,000
44,220
48,110
51,710
본인부담
2,031
3,119
4,182
5,280
6,000
6,633
7,217
7,757
공동생활가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급여수가
56,960
52,850
48,720
본인부담
11,392
10,570
9,744

④ 2018년 입소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비 급여내역
구 분
1식
1일
월(30일)
기초수급
식대/간식
3,500
10,500
315,000
무료
의료 촉탁진료 등

1,670
50,000
합 계
3,500
12,170
365,000
무료

⑤ 촉탁의 진료비용 :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시설부담 금액(원)
초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14,860원)
재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10,620원)

⑥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특례입소자의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안내의 글
2013.12.13
안내의 글안녕하십니까.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로효친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우리사회가 급속히 변화되고 고령화되며 기대수명도 100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부모도 자식에게 효를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사단법인 효도본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구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두레효도를 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건강했던 어르신이 병약해지면 청춘을 다 보낸 정든 중구를 떠나 낫선 외지에서 여생을 보내시게 된다는 현실입니다.이에, 사단법인 효도본부가 노후에도 중구에서 이웃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동네를 떠나지 않고 복지전문가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꾸며 효심원(孝心院)을 개원했습니다.지금은 비록 작은 시설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효심원은 앞으로 중구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는 가족 같은 요양원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등불이 될 것을 다짐하며,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사단법인 효도본부『효심원(孝心院)』☎ 02-2254-0833원장 김 응 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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