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0점 잔여 23명

효심원

043-211-3313
C
평가등급 82.0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94,5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7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냉이 다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물이름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및 프로그램실

손가락관절힘키우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어르신개인방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및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명)명, 주기: 일 1회(시간)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거실 및 프로그램실

옛물건이름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재미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심원 내

종이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드민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노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105번 111번 북이면 내추리 승강장에서 하차 흥진휴게소 우측으로 200미터정도 도보 자가이용시 청주증평 중간사이 북이면 내추리 흥진휴게소 우측으로 300미터 정도.

🅿️ 주차

요양원 앞쪽으로 주차완비

공지사항 10

25년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입소시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하며, 장기요양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내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별표3] 참고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90,450
83,910
79,240
비급여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비(1회)
500원
이/미용료등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0% , 4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감경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경 60%와 감경 40%로 나뉨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12%
감경 60%
8%


◇ 비급여-식사재료비산출근거[별표3-1]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머리염색과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12조(서비스제공자·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가위 기타 혐오물품 등.

제13조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퇴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적극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⑤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에 의해 등급변경시 고지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3-5등급은 등급이 변경되었더라도 금액의 변경이 없으니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급여비용의 변경(매년 수가변경,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인한 변경시 고지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 고지방법 : 유선, 문자, 방문, 서면, 카카오톡등의 방법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갑’은 입소자, ‘병’은 보호자를 말한다.)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월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1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도움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여가·치매예방·신체기능 프로그램서비스)
5. 비급여(의료행위, 이미용, 병원비(약값), 개인사생활(물품)에 발생하는 금액 등) 발생시 제11조 4항에 의해 적용되며 부담은 개인이 한다.

제16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신체 구속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보호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욕창관리, 식사제공에 대한 관리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어르신이 갑자기 건강 악화로 약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정규 처방약을 먹었으나 어르신이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복용하던 약물을 즉시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처방병원 의사나 촉탁방문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신속하게 문의를 한후 약물을 즉시 중지하고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어르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다니던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을 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의료서비스(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연락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응급상황이란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발생 시, 수급자 사망, 수급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말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시설장 및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하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사정으로 동행이 어려운 경우 요양원(시설장 및 직원)이 대신 동행하도록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구급차또는 해피콜)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③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 옮겨가는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한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발생시 처리절차
①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③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⑤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제1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3.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입소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4.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를 것
5. 소방점검전문업체를 통하여어 연1회 작동점검검사를 시행하여 동부소방서에 보고하고 소방설비?경비설비 등 안전장치에 관하여 매월 점검받고, 점검표를 두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6.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
7. 정기적으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8.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9. 주방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할 것
10. 정기적으로 비상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
11. 먹는 물에 관한 수질검사(정수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12. 전기·가스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13.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한다.
14.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는다.
15. 유리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하며, 전기콘센트?가스?부탄가스?세제?칼?가위 등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
16. 시설 내부 안내표지판과 각 층의 위치도를 게시할 것
17.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에는 표찰을 부착할 것
18.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9. 입소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복용 약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며 입소자의 투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것
20.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할 것
21. 입소자의 입소시 또는 면회시에 반입제한물품 및 소지불가물품에 대하여 안내하고 확인할 것.
※반입제한물품 : ① 전기, 화재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
② 술, 담배, 식중독 및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음식물 등
※소지불가물품 : 칼, 손톱깎이, 날카로운 물건, 라이터, 노끈 등 안전에 저해되는 물품

22. 기타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1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침대 또는 휠체어등에서 낙상하였을 때
? 어르신 케어시 어르신과 함께 낙상을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시설은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정원기준)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③ 화재보험 가입
④ 엘리베이터 보험 가입

제1조 (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12%,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5년도 급여 수가 정보
2025.01.28
25년도 급여 수가 정보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2.21
제1장 총칙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4장 보칙
24년도 급여 수가 정보
2024.01.02
24년도 급여 수가 정보
CCTV 설치안내문
2023.08.09
효심원에서는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식당,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를 하여
수급자 안전과 요양시설 보안, 화재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숫가
2022.01.10
2022년 장기요양 숫가
시설 및 직원현황
2021.12.06
효심원
직원및 시설현황 올립니다.
19년도~20년도 숫가
2021.12.04
19년도에서 20년도 숫가 변경
20년도~21년도 숫가변경
2021.12.04
20년도~21년도 숫가변경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2021.12.04
1. 노인인권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2. 노인학대 :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유기 및 자기방임

3. 노인학대의 예방
1)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고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수급자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①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②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③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 사용
④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하지 않기
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⑥ 노인의 자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 노인학대신고 :1577-1389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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