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4점

효심재가장기요양센터

031-445-0035
D
평가등급 69.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샘안양병원 정문앞, 삼성의료기와 상록수약국 사이 1층, 마을버스 10-1, 안양시내버스 서안양우체국 사거리 하차

🅿️ 주차

샘안양병원 주변 및 본건물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2.14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준한다.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액
A.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B.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제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와 협의 할 경우

8.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을 준수하며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기관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있어서 쌍방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욕창이란?
2009.08.19
 욕창이란?(pressure ulcers = bed sore = decubitus ulcer) 1989년 The 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NPUAP)에서는 '인체의 특정 부위 중 흔히 뼈 돌출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하여 허혈, 세포 괴사 및 조직 괴사가 발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부위에 많이 생기나?  보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좌골(ischium) 부위(28%), 천골 부위(17~27%), 대퇴부 대전자 부위(12~19%), 발 뒤꿈치(9~18%) 등의 순으로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노인 및 소아 환자들에게서는 후두부와 척추의 가시돌기 부위 등에서도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율  대표적인 역학 보고들을 살펴보면,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25~66%에 이르는 발생율을 보이며, 급성기 입원 환자에서는 발생율이 2.7~29%, 특히 ICU에서는 33%의 발생률과 41%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만성기에서도 약 10.8%의 새로운 발생율을 보이며, 만성기 병원 입원환자의 33%에서 욕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욕창을 가진 환자는 욕창이 없는 환자에 비해 사망율이 4.5배 정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욕창의 단계 1단계 : 표피 조직은 정상이나 30분 내로 없어지지 않는 홍반 2단계 : 피부조직의 부분 손상으로 표피 혹은 진피가 손상된 경우 3단계 : 피부와 피하조직까지 침범된 경우 4단계 : 근막, 근육, 골조직이나 관절 등까지 침범된 경우  예방의 원칙  욕창의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피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피부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 중 지속적인 압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위 변동을 시켜주는 것이 압박을 피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이다. 침상안정 중에 있는 환자는 2시간에 1번씩 체위 동을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 방침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부의 상태를 정지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만, 경직, 관절 구축, 보조기 착용, 견인 및 통증 등은 환자로 하여금 체위 변동을 어렵게 하므로 가능한 피하거나 치료하여 조정해 주어야 한다. 체위 변동은 양와위(supine), 측와위(sidelying)를 취하는 경우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스폰지 등의 보조기구를 쓰거나 공기침대 혹은 물침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측와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전 측와위 보다는 30도 정도 기울이는 것이 좋은데 이 때 베게 등을 이용하여 뼈 돌출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자차를 타는 경우에도 발 받침대의 높이를 잘 맞추어 궁둥뼈에 국소적인 압박이 가지 않고 대퇴부 전체로 체중이 실리도록 해야 한다(의자차가 너무 낮아 엉덩이보다 무릎이 올라가는 자세는 좋지 않다). 또 측면 받침대를 사용하여 체간의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의자차에서의 체위 변동은 적어도 1시간에 2번 정도 시행하여야 하며 체중 이동의 방법은 전방, 후방, 측방으로 체간을 기울이거나 상체 들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루에 2번 정도는 뼈 돌출부 등 욕창 호발 부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욕창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및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1단계 및 2단계의 욕창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약 70~90%의 욕창들이 표재성이면서 이차적 유합에 의해 치유된다. 욕창 상처의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들로는 우선적으로 깨끗한 수분을 함유한 상처 기저부를 유지해야 하며, 삼출액을 조절하여야 하며, 주위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괴사 부위를 제거하여야 하나 과다한 상처 틈 채우기는 주의하여야 하며, 압력, 전단력 및 마찰력을 없애야 하며, 적절한 영양 및 혈액 순환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효심재가장기요양센터입니다.
2009.04.23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리고 가족 여러분!저희 센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희 효심재가장기요양센터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행복하도록 최선의 서비스로 봉사하고자 합니다.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이론과 실기실습,현장 요양시설 실습을 통해 교육받은 요양보호사(1급)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님들께서 대상자 어르신들의 개개인의 요구와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체적, 일상생활 활동을 서비스 해드림으로서 질병 예방과 건강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한 삶을 살아 가실 수 있도록 방문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가족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남은 생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 가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센터장 한덕진 올림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안내
2009.04.23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공단에서는 요양인정자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신청토록 안내함        ※구비서류: 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수급권자증명서(신분증) 등   ○급여이용신청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재가급여이용내역서(재가급여이용시)가 첨부된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 ➡ 시군구청장의 입소․이용의뢰서 발급 ➡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통지 ※ 문의 전화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치매란?
2009.04.23
치매는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뇌기능 장애로 인해 후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즉,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기능이 대뇌반구, 특히 대뇌겉질 및 해마를 침범하는 광범위한 질환에 의해 지능, 행동 및 성격이 점진적으로 황폐화되어 이전 수준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치매라고 한다.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치매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단기기억 또는 장기기억 장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2)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집행기능 장애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장애가 존재하고3)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이전 수준에 비해 기능이 저하되어 직업적 업무 수행이나 사회 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데4) 단, 이러한 장애는 섬망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되어야 한다.치매는 흔히 기억력 감퇴가 먼저 시작되어 다른 인지영역의 퇴행으로 진행되는데, 일상 생활 유지에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각, 사고내용, 정서 또는 행동의 장애에 의해 정신병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인지적 증상을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이라고 부른다. 특히 초조와 공격은 치매 환자 자신은 물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건망증과 치매 모두에서 기억감퇴 증상이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건망증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치매는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치매는 어떤 단일 질환에 의한 진단명이 아니고, 뇌를 직접 침범하는 퇴행성질환이나, 감염, 염증 이외에도 내분비 질환, 대사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내과적 질환, 외상, 신생물, 혈관성 질환 등 약 90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치매, 이마관자엽치매 및 혈관치매 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치매의 원인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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