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효원 재가방문요양센터

02-394-5458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인력 현황

5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역> 무악재역 3호선 | 2번 출구 도보 3분 <버스정류장> 무악재역(중) |정류장 번호 (13031) 안산초등학교방면 |거리: 106m 간선 701|702A서오릉|702B용두초교|703|704|705|708|720|741|752|N37(심야) 지선 7019|7021|7025|8701(출퇴근) 일반 790|799 마을 서대문11 광역 9701 직행 9709|9709N|9710|9710-1 무악재역(중) |정류장 번호 (13032) 인왕산.홍제원아파트방면 |거리: 100m 간선 701|702A서오릉|702B용두초교|703|704|705|708|720|741|752|N37(심야) 지선 7019|7021|7025|8701(출퇴근) 일반 790|799 마을 서대문11 광역 9701 직행 9709|9709N|9710|9710-1

🅿️ 주차

아파트내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2023년 6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11.05
2023년 6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6월 25일(수)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온열질환대비, 식중독예방관리하기, 연장근무시 사전연락
2) 고충 및 건의사항
- 수급자어르신댁 조호물품 전달 의견

4. 직원교육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11.05
2023년 7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7월 27일(목)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하절기안전관리하기, 건강검진 미수검자 안내, 일정변동시 선안내
2) 고충 및 건의사항
-급여제공시 고충에 대한 의견 나눔

4. 직원교육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11.05
2023년 8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8월 29일(화)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미수강자 실시안내, 9월일정 확인안내, 근무일정 공유하기, 비상시 센터연락
2) 고충 및 건의사항
-온락인 교육 사용법에 대한 고충과 사용방법 교육

4. 직원교육
- 개인정보 보호지침 & 직장내 괴롭힘 예방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11.05
2023년 9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9월 26일(화)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독거어르신 근무공백 조율하기,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 건강검진 미수검자 안내, 요양보호사 홍보자료 활용하기
2) 고충 및 건의사항
-cctv 사용에 대한 의견 나눔

4. 직원교육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11.05
2023년 10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9월 26일(화)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종사자 무료독감접종 안내, 방역물품배부 안내, 일정변동 선안내
2) 고충 및 건의사항
-환절기어르신들의 건광관리와 연말 직원회식 의견수렴

4. 직원교육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6.09
2023년 4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4월 26일(수)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 일정공유하기, 23년도 종사자의무교육 안내 등
2) 고충 및 건의사항
-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요청할 경우의 고충

4. 직원교육
- 응급상항대응지침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6.09
2023년 5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5월 25일(수)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 건강검진 실시, 정확한 호칭 사용, 특이사항 입력
2) 고충 및 건의사항
- 상태기록지, 특이사항 입력 방법에 대한 고충

4. 직원교육
- 노인인권보호지침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4.25
2023년 3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3월 29일(수)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공지사항
- 미세먼지 안전수칙, 직원 건강검진, 앞치마 착용
2) 건의사항
- 수급자 신체활동 수행 자료 요청 및 기타 사항

4. 직원교육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3.23
2023년 2월 정기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자 : 2023년 2월 23일(목)

2. 장소 :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3. 직원회의
1) 2023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2) 일정임의 변경 자제와 사전 연락 요청
3) 2023년 치매교육신청 일정공지
4) 요양보호사의 근무시 숙지 사항 안내

4. 직원교육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직장내 성희롱 금지)


효원재가방문요양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18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ㄱ.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ㄴ.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ㄷ.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ㄱ.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ㄷ.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ㄹ.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서대문구
📍
주소

📞
전화

02-394-5458

전화

효원 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