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5점

효원재가노인복지센터

042-633-0085
D
평가등급 70.5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대덕구

인력 현황

9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0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경유지 배차간격 311번 대한통운 종점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동물원 입구 17분 611번 동신고등학교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와동 13분 614번 대한통운 종점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어덕마을 종점 16분 615번 대한통운 종점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코스모스아파트 15분 620번 낭월차고지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대한통운 종점 15분 701번 탑립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서부터미널 13분 706번 목원대 정문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대한통운 종점 15분 711번 신탄진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대전역 13분 지선 616번 대전역 동광장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대전역 동광장 16분 급행 2번 봉산동기점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옥계동 8분 외곽 74번 대한통운 종점 ↔ 읍내동현대아파트(하차) ↔ 장동 2구 40분

🅿️ 주차

자가용 이용시 대덕구 읍내동 현대아파트 단지내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에 따른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포털프로그램 수정사항 안내
2019.12.11
급여제공기록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사항
-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수급자(보호자) 급여제공기록지 열람화면 수정 등

나. 노인장기요양포털 변경사항
- 방문요양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 방문간호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2019년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활용 안내
2019.11.14
장기요양요원이 현장에서 급여제공 방법을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제공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종사자 교육 등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제공 매뉴얼(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서비스매뉴얼 동영상(한 눈에 쏙쏙! 요양보호사 업무 따라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교육코너 → 직무교육자료실

- 포털사이트 검색
* 네이버 TV, 유튜브→ (검색어) ‘요양보호사 업무매뉴얼’
※ 모바일 시청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예정에 따른 안내문을 공지합니다.
2019.09.09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화면 - ‘계약해지’ 버튼 신규생성 관련안내
2019.07.29
○ (기존)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일자를 체크하여 “저장 및 통보” 버튼을 눌러 해지하였음

○ (변경) “저장 및 통보” 버튼에서 계약해지 기능을 분리하고 “계약해지” 버튼을 신규 생성
→ 해지날짜체크 및 시간입력 후, 계약해지 버튼을 눌러 팝업창 확인하여 처리 가능
→ 계약해지 업무처리는 오직 ‘계약해지’ 버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외 업무처리내용 저장 및 공단전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저장 및 통보’ 버튼 사용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업데이트 안내
2019.06.20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업데이트 일자 : 2019. 6. 26.(수) 16:00 안드로이드
2019. 6. 27.(목) 16:00 아이폰
※ 전산환경에 따라서 업데이트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내용
1)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인덱스 화면(로그인 입력 화면 전) 추가
2) 비콘 인식 거리 조정(약 50cm 내외)

※ 부착완료 이후 활용하지 않는 비콘은 반드시 관할 운영센터로 반납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콘 사용시 자동연결이 실패하면 반드시 3초 후 다시 시도를 하거나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마트장기요양 앱(App) 인덱스 추가 화면 1부.
2G 폰의 RFID서비스 종료에 따른 안내
2019.05.10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피처폰(리더기)을 이용한 태그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종료할 예정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부가서비스 종료 예정일: 2019. 6.30.(일)
- 종료일 이후에는 스마트폰으로만 전송 가능

※ 스마트폰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RFID 종료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시기 1개월 연기 통보
2019.04.01
* RFID 종료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시기를 아래와 같이 1개월 연기합니다.

(기존) 2019년 3월 급여제공 분(4월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청구율에서 제외

(변경) 2019년 4월 급여제공 분(5월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청구율에서 제외
2019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01.02
2019년도 방문요양 수가표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RFID시스템 전송 중단 안내 (RFID 장비도입 관련)
2018.12.12
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01시~21시까지 RFID 전송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아 래 --------------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보강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능 보강을 위한 시스템 전환 및 장비 테스트로 인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이오니 재가기관에서는 반드시 소속 요양요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 일정 : 2018년 12월 16일(일) am01:00~pm21:00

중단시간 동안 스마트폰 서비스전송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리더기 제외)
해당일은 오류지정일로 반영할 예정이오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전송이 된 경우에도 작성)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
2018.11.20
☆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사항 공지문 ☆ ☆

스마트장기요양앱(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17:00
(구글 반영시간이 일부 지체 될 수 있음)
- 업데이트 내용
1. 비밀번호 설정 주기 변경
90일 경과시 반드시 변경 ▶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변경
2. 위치정보 관련 설정 변경
로그인시 ‘높은 정확도(GPS와 네트워크 사용)’ 설정 필요
3. 기타 앱 오류관련 내용 반영

‘2번 항목’과 같이 스마트폰의 오류 데이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치인식 방식”을 ‘높은 정확도’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니, 장기요양기관은 반드시 요양요원에게 첨부 내용의 설정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되도록 업데이트 이전에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라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태그 접촉시에 팝업알림 등으로 인해 전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불가(붙임 1 참조)
※ 필수 업데이트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자동 업데이트 설정 유지


붙임: 1.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방법 안내(필수)
2. 높은 정확도(GPS와 네트워크 사용) 설정 방법
(붙임 자료는 스마트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P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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