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효원재가노인복지센터

061-335-7667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9:00~18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방면-160번버스이용 나주초등후문및 파리바게트 하차 송월주공아파트쪽 도보2분 탱큐삼겹살2층 들어오는입구 왼쪽입니다 -999번버스 버스터미널, 예술회관앞 하차 도보 8분 영산포방면-160번 버스이용 나주초등학교 앞 하차 도보3분 혁신출발- 7001번 7002번 송월주공아파트 하차 도보5분 남부순환버스 나주공공도서관 하차 도보7분

🅿️ 주차

센터앞 공영주자장이 있습니다.(대략 40여대 무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01.06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입니다
2025년 월 이용한도액 및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2025.05.12
2025년 월 이용한도액및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공
2024.01.09
1.이용계약
2.계약기간
3.계약목적
4.서비스이용료
5.기타비용부담
6.본인부담금납입
7.이용료변경방법및절차
8.신원인수인의권리및 의무
9.계약해지
10.계약해지절차및 기한
2024년 방문요양수가
2024.01.08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월 한도액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공지합니다
2023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023.07.17
2023년 재가 방문요양 이용 월 한도액 고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1.06.23
제 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계약의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담당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저(이용계약)
1.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
자가 자(또는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
여 자격을 확인할수 있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
약서 라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자 각각1부
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후 기관은 대
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과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계약잉 체결 변경된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
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1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자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
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관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행하여 결과에 대한 자체 회의를 통해 적절하다
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를 시작할수 있으며 그 종료는 본인의 의 또는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
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축이 재계약포기(거부)의
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제19조(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미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과능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시 발셍할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윈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앗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수급자에 관한 급여서비스에 규정된 범위안에
서 급여서비스르 요구하여야 한다.
2021년장기요양급여 이용수가
2021.01.12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입니다.
참고하시어 확인해주시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061-335-76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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