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77.6점 잔여 7명

효인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5 3층305호 (상동, 월드프라자)

032-323-5103
C
평가등급 77.6점
🛏️
정원 / 현원 2 / 9명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송내 북부역-(7-2)번 , 20번, 83번 버스 탑승-홈플러스앞/ 상동역(미가원,동양파라곤 앞) 하차- ㅇ길 건너 새마을금고, 원할머니보쌈 건물 3층 ㅇ지하철 7호선 상동역 3번출구 150m지점 중앙사거리에서 우회전 전방30미터 새마을금고 3층

🅿️ 주차

주차시설 지하 1, 2층 50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5년 효인요양원 수가표
2025.03.28
2025년 효인요양원 수가표입니다.
2024년 운영규정
2025.01.15
2024년도 효인요양원 운영규정을 등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및 착오 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기관이 상시 자체점검안내
2024.07.0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및 착오 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기관이 상시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총 3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 근거법령
* 공통항목 7개, 시설·주야간·단기보호 13개, 방문요양·목욕·간호 12개


자체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신고서식)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 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글 60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 자료실/법령자료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2024.07.02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는 자격증 ‘교부년도’ 또는 신규발급 경우, ‘자격 취득일’만 확인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
효인요양원 CCTV설치운영관리계획 제출
2024.04.03
우리원에 CCTV 총 8대를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계획하겠습니다.
붙임: 1. 침실 5대(5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3대(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주 출입구 방향 1대)
3. 특별침실 1대(녹화장치 1대) 끝.
인권교육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21.07.05
1.인권보호교육
2.2024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예방ppt
입소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2
제 9 장 입소자
제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9인(남ㆍ여)
② 모집방법 :
가. 114우선안내 및 홍보지, 교회 등 지인을 통한 입소상담으로 모집
-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치매,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표준약관)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
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권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동행이나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입소자의 책임의무)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효인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9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
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 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급여 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12%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하세가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
용을 차등부과 한다.
차등 입소비용
3~5등급 30,000원(1일기준)
2등급35,000원(1일기준)
1등급40,000원(1일기준)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19.1.1.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 외박 1일 28일 30일 31일
1등급 30,290 60,590 12,110 1,696,520 318,970 1,817,700 363,540 1,878,290 375,650
1등급(경감) 6,050 159,480 170,880 176,570
2등급 28,110 56,220 11,240 1,574,160 314,830 1,686,600 337,320 1,742,820 348,560
2등급(경감) 5,620 157,410 158,550 186,560
3등급 25,910
51,820 10,360 1,450,960 290,190 1,554,600 310,920 1,606,420 321,280
3등급(경감) 5,180 145,090 155,460 192,770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재료비 : (1일(3식) 2,500원 ×30일 = 255,000원, 간식비 1일1,000원)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익월 (다음달)
입소비용을 매월 계좌에 입금하도록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
하는 날까지 계좌에 익월(다음달)의 이용료를 납부(선납)하여야 한다.(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1005-002-396060), 효인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
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
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노인학대예방정보
2019.10.22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5 3층305호 (상동, 월드프라자)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5 3층305호 (상동, 월드프라자)

📞
전화

032-32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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