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3.0점

효자손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68 (산성동)

042-252-2202
A
평가등급 93.0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00~18:00)근무 토,일요일 휴무

지역

대전 중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 산성우성아파트 하차 (314,318,33,513,615,619) 승용차 :산성동우성아파트사거리(산성동우유농협 맞은편)

🅿️ 주차

왼쪽 건물 만덕한의원 주차장 이용및 주변골목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2
2025년 이용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25년 등급별재가이용 한도액
2025.01.02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1.14.31)안내
2024.10.1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내용: 전자태그 부착완료 처리자 권한 확대
(기존) 기관관리자 → (확대) 기관관리자, 서비스관리자, 요양요원
- 실제 부착자가 현장에서 앱을 통해 부착처리 후 즉시 사용 가능

나. 앱 버전: 1.14.31.(안드로이드만 해당, 아이폰은 차후 업데이트)
- 배포일자: 2024.10.14.(월)

업데이트 하지 않더라도 기존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첨부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7.31
스마트장기요양앱(안드로이드앱 1.14.29.)업데이트 안내
2024.04.30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 업데이트 안내

- (업데이트 시기) '24년 4월 30일(화) 22시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업데이트 내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에서 비콘 관련 내용 삭제

업데이트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폰용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
2024.04.16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iOS용 사용자 중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규 앱 버전(1.07.19)을 새로 설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앱을 새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 아이폰 설치방법 안내
- (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클릭 및 큐알코드 접속 후 설치
- (방법 2) 기관포털 > RFID > 단말기 통합관리 > 우측 큐알코드로 접속 후 설치

※ 설치 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용 개발자' 팝업이 뜨며 앱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설정>일반>기기관리>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을(를)신뢰함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3.27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4.03.1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4. 3. 13. ~ 12. 1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요청
직원인권보호메뉴얼
2024.02.28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2.05
노인인권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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