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효자손실버케어센터

02-2646-3375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98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101명

프로그램 4

손유희활동,손가락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어르신댁

이미용서비스 제공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대상자 집

족욕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대상자 집

치유상담및 가정예배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어르신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50 목동 12단지A 상가 302호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2번출구 * 버스운행 노선- 간 선: - 지 선: 6624.571.700.5630.6620.6623.6640A

🅿️ 주차

상가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안내 및 26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6.01.08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6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함을 목적으로한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기관은 다금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③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필요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및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센터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⑦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6년 수가에 따른 비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
② 1 ·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 4 · 5등급 : 재가급여 인지등급: 6등급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밖의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④ 다음과 같은 변경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가능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기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요청(유선 또는 내방) 한 경우 기관,
수급자,서비스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금도 변경하여 제공한다.
㉯ 기관 관계자가 수급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또는 상담을 통해 보호자와 협의 후 이용료변경 및 서류작성
2024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안내 및 25년도 수가 변경 안내
2025.01.03
제5장 요양급여 제공 절차

제13조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자 모집방법)
① 등급판정신청절차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② 이용자 모집방법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으로 한다.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 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을 통해 한다.
? 노인장기요양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과 클라
이언트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과 등급, 혜택, 요양서비스 내용이 수록된 전단지
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 홍보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별 제공내용 등을 게시하고 관련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SNS를 통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관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
는다.
③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욕구사정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 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
㉱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급여계획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기관은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및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계약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자손 전달사항 안내
2023.12.28
효자손 기관 운영관련 전달사항 안내 드립니다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및 2024년 수가 변경 안내
2023.12.28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②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기관은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및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분실,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계약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1.17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02.15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 수가변경
* 1,2등급 중증수급자 가산비 3,000원 신설
* 가족 방문간호 월8회로 제한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사항
2021.05.24
노인방문돌봄종사자*는 현재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대상 수급자에게도 연령별 사전예약 기간 및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 노인방문돌봄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종사자
2021년 수가 변동 사항 안내
2021.05.21
안녕하세요 ^^
효자손실버케어센터 입니다.

2021년 수가 변동에 따른 인상수가 및 인상율, 본인부담금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 바랍니다.
2016년 3월 효자손 전달사항
2016.03.31
2016년 3월 효자손 전달사항
효자손실버케어 3월 간담회일정
2015.03.13
3월 31일 오전9시~20시 간담회 실시,간담회를 진행하여 선생님들의 고충사항 및 의견을 참고하여어르신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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