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5점

효현재가복지센터

051-627-2468
C
평가등급 77.5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 역 3번 출구에서 부경대 방면으로 100m - 경성대앞 버스 정거장에서 부경대 방면으로 30m

🅿️ 주차

- 센터 옆 사설 주차장 - 부경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사전공개 안내
2025.09.08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에 적용될 평가매뉴얼(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개하여
전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개 예정일: 2025. 9. 8.(월) 16:0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개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상세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 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 공개 내용: 재가급여 6종 평가매뉴얼


공단은 사전공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주체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전자 의견수렴(QR코드, URL주소 게시 예정)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
2025.07.14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20.(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6/23)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 서비스 지연 안내
2025.06.2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6.23(월) 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업무적용과 관련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기관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업무상담 HelpDesk운영

- (앱 설치, 인증서 등록) 고객센터 1577-1000, 033-811-2002

- (전자태그전송) 요양심사실 033-736-3939~3942, 3977, 3978

- (서식 작성방법) 요양급여실 033-736-3882, 3885, 3886, 3888

○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앱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류지정일 적용(추가 지정 여부는 추후 공지)

* 정상적인 급여내용을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필요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4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2025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사례집
2025.02.28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주요사례」를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효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 절차)
- 계약기간
①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시설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 절차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정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시설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거나 대상자를 시설로 이송(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변화 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4.12.10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가족 포함)및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중요 안내사항 재공지('24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한 출생년도 짝수인 요양보호사의 이수 관련)
2024.11.29
1. 관련
- 종사자지원부-1219(2024.9.24.)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일부 변경 등 중요 사항 안내'

2. 주요내용
- '24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출생년도(짝수)인 요양보호사는 2026년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대상
※ '24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출생년도(홀수)인 요양보호사는 2025년에 이수 대상

- 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출생년도가 짝수)는 당해 연도 말(2024.12.31.)까지 이수
※ 온라인교육 병행 또는 대면교육 2회 분할하는 경우도 반드시 연도 내 수강완료하여야 이수 인정

- 출생년도가 홀수인 요양보호사는 2025년부터 보수교육 이수 대상
2024년도 3분기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2024.10.2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1부. 끝.
2024년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일정 안내
2024.07.02
□ 교육일정
- 5차수 : 7월 공고 및 신청 → 8~9월 교육진행 → 9월 교육수료
- 6차수 : 8월 공고 및 신청 → 9~10월 교육진행 → 10월 교육수료
- 7차수 : 9월 공고 및 신청 → 10월 교육진행 → 11월 교육수료
- 8차수 : 10월 공고 및 신청 → 10~11월 교육진행 → 12월 교육수료
※ 교육일정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일정은 교육차수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 기타 / 게시판/ 공지사항

□ 교육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627-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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