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a.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4조 (계약기간)
b.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c.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d.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 계약 만료 시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a.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b. 이용계약서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배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고 이용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으로 보관한다.
c. 입소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d.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1조 참조)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e.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f.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급여비용/이용료
a. 입소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b.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c.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d.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e.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f.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g.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h.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i.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j. 시설이용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1등급 ~ 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1일기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20,000원(1일기준) / 2인실 10,000원(1일기준)
식재료비
10,500원(1일기준)(3,500원(1식)×3식=10,500원)
간식비
2,000원(1일기준)(1,000원(1회)×2회(1일)=2,000원)
이/미용비용
해당사항 없음
k.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l.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급여비용 청구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b.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분의 20에 50%를 경감 적용한다. 단,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면제하지 않는다.
c.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e.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 단위 수가를 산정하고,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5. 비용수납
a.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수납된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
b. 입금계좌는 국민, 003101-04-108971, 예금주는 휴림실버요양센터으로 한다
c.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선불로 매월 1일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a.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될 전월까지의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c.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d. c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며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는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a.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b. 시설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c.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d.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7.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a.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c.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d. 신원인수 방법은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을 인수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8. 계약의 해제
a.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