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7.1점

휴먼케어 재가센터

02-323-6266
E
평가등급 77.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8:00~19:00) 토.일. 법정 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1분거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서 마을버스 3번 승차하여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15분정도 가다가 연희동 대림아파트 앞에서 하차 하여 버스정류장 바로 앞 대림아파트 상가동 건물 2층 204호 이며, 도보 1분 정도 소요됨.

🅿️ 주차

대림아파트 상가동 뒤에 위치한 대림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면 됨.

공지사항 10

2022년 01월- 공지사항-
2022.01.06
ㅡ공지사항 ㅡ
선생님들 모두 21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22년도에도 매월 월례회의를 마지막주 금욜 점심과 저녁으로 두번에 걸쳐 실시할 예정 입니다.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례회의 실시 일정 *
01월 28일 금요일
장소 : 연희동 사무실
주소 : 서대문구 연희로 204, 204호(대림아파트 상가동 2층) 2호선 3번출구 올라와서 마을버스 3번 타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앞에서 하차.

-2월 건강검진자 명단-
1. 나옥희 : 2월 25일까지
2. 정은주 : 2월 16일까지
3. 현화순 : 2월 26일까지
위 세 분 요양사님들 께서는 1년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 하시어 결과지 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먼케어재가센터 12월 월례회의-
2021.12.30
휴먼케어재가센터 월례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습니다.


( 12 )월 직원회의록 및 간담회

내 용
회의 일시
2021년 12월 24일
시간 (12:30~14:30/ 17:00~19:30)
장 소
서대문구 연희동(사무실) / 회식장소 : 연희동녹원쌈밥
공 지 사 항
-센터장)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도 어느듯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어느해 보다도 유독히 더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한 해 동안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 코로나19 대응도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 어르신들께서 한 분도 걸리지 않으시고 위기를 잘 넘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연말도 되고 해서 월례회의가 끝나면 송년모임 겸 조촐하게나마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모두 식사하시고 가도록 하세요.
전 월 직원회의 결과 반영 내역
(조치결과전달)
택배 같은 물건이 배달되었을 경우 너무 무거운 것은 가족들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들어 나르게 하고, 정중하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 드리도록 합니다.




기관
운영
관리
<안건> 내년도 최저시급 공고 및 시상식 실시 / 송년회겸 회식 실시. / 퇴직금 산정관련 논의 (공통)
- 내년도 최저시급은 주휴 / 연차 수당 포함하여 11,520원으로 확정 되었음.
- 21년도 하반기 우수직원은 시상식을 매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포상함.
-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송년회 겸 월례회의 실시함.
- 근무시간 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
- 지난달 안건이었던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월정액으로 매월 산정해서 드리는 것을 재 논의함.(연 1회나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함.)
<급여제공지침 교육>개인정보지침 교육 /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교육실시. / 방문상담 시 1:1 교육함.
수급자
서비스
관 리
<안건>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의 불안감 증가로 근무시간 마스크 철저히 착용할것(공통)
- 코로나19 돌파감염 및 오미크론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급자님들의 불안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으므로 급여제공 시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환 경
관 리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지침-
- 마스크 1인당 100개씩 지급함.
- 무거운 물건은 되도록 보호자가 들도록 유도함.
- 업무범위 외의 업무는 보호자나 수급자가 교육을 통하여 근절 시킬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 대처 하도록 함.
-매일 10분 이상 수급자와 함께 스트레칭 하기를 실천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자.
건의사항
(고충문제)
- 수급자께서 너무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힘들다 하심.
-12월 월례회의 및 송년모임 안내 -
2021.12.16
코로나 방역 정부 지침이 18일부터 4인 이하로 모임이 제한되며, 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8,000명에 이를정도로 급속도로 높아지므로 인해 12월 월례회의는 사무실에서 회의를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1차는 낮 12:30분부터 14시 30분까지이며, 저녁은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2월 월례회의 및 송년회 실시-
2021.12.12
12월 월례회의겸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월례회의 일정 : 2021. 12. 24 (16:00~19:00)
* 장소 : 서대문구 연희동 (녹원쌈밥)
2021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2월 월례회의를 사무실 근처 "녹원쌈밥"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겉잡을수 없을 만큼 강하여 제한 인원이 6명까지만 참석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석 여부 알려주시고 점심/ 저녁 두차례 인원을 나눠서 정원에 맞춰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먼케어재가 센터 11월 월례회의를 마치고~
2021.12.01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센터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너무나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11월 월례회의 및 사례관리회의를 무사히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휴먼케어재가센터를 성원해 주시고 센터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월례회의를 겸하여 송년회를 실시 하오니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일시는 다음달 공지사항에 올릴테니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담소도 나누시고 그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 센터 영업정지로 인하여 나누지 못하였던 회포를 한껏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휴먼케어재가센터 11월 월례회의
2021.12.01
( 11 )월 직원회의록 및 간담회


담 당
관리자
남미경
남미경
구 분
내 용
회의 일시
2021년 11월 26일
시간 (12:30~14:00/ 17:00~19:30)
장 소
서대문구 연희동(사무실)
공 지 사 항
-센터장) 현재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확진자 비율이 4,000명 이상을 웃돌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각자가 자가 방역에 신경 쓰시고,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어르신들께도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병원이나 외출을 자제하시도록 말씀드려주세요. / 그동안 센터 휴업으로 인하여 선생님들까지 고생 많으셨고, 지금부터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더 충실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월 직원회의 결과 반영 내역
(조치결과전달)
없음.




기관
운영
관리
<안건> (공통)
- 21년도 하반기 우수직원은 2명 지정, 포상금 3만원?5만원으로 인상 지급.
- 11월 월례회의 및 하반기 사례관리 회의 실시함.
- 사례관리 대상자 : 방순열 어르신
-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송년회 겸 월례회의 실시할 예정임.
- 근무시간 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
수급자
서비스
관 리
<안건> (공통)
- 수급자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여 서비스 하되 지나친 요구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모색하기.
-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하신 직원들 퇴직금을 퇴직 시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추후 2022년부터는 매월 월급과 함께 월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임.
근로자
환 경
관 리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지침-
- 근무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 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대안을 제시함.
- 업무범위을 넘어서는 요구사항은 지혜롭게 잘 거절하고 극복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잠깐 10분 정도 수급자 어르신과 함께 스트레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사항
(고충문제)
- 수급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힘듦.
- 무거운 택배나 짐을 옮겨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 당부
2021.03.15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반드시 본인 컨디션 확인 후 고열이나 감기 등이 없는지 체크 하시고
혹시라도 이상증세가 있을 시에는 접종을 미루고 몸 상태가 회복된 다음 접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어르신들도 백신접종이 실시 될텐데
어르신들 중 기저질환이 심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외부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급적
백신접종을 미루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현재 20명 가까이 달하니
차라리 백신을 접종하고 불안해 하느니 전국민70%이상 접종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듯 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후 두시간 이내 고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고열이 있으시면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백신접종 하기 전에 미리 구비해 놓으셨다가 복용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2단계격상에 따른 철저한 방역수칙 당부안내
2020.12.03
*****공지사항*****
코로나19 2단계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및 사회적거리두기 안내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침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엄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사적모임 및 행사 참석자제
2. 방무서비스 제공 및 발열,호흡기 증상체크,마스크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3. 방문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들 수시 발열체크하기
4. 의심징후(발영,기침,호흡이상 등)발견시 즉시 센터장 과 보호사에게 연락할것
5. 실내 주요 공간의 소독 및 철저한 환기 강화 등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수급자들과
종사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길 당부드립니다.

※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는걸 잘 알고 있으나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이 무서운 기세로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다.
항상 철서한 실천만이 코로나19로 부터 나와 내가족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는걸 잊지마시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31
제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변경 등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내역)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내용과 같이 한다.
③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따라서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③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급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지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40%보험료감경자 9%,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보험료감경자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제6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요양통장으로 10일 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 아야 한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사훈 : 수급자의 니즈를 위한 / 니즈에 의한 /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2020.04.29
휴면케어재가센터를 오픈하며~~

- 휴먼케어재가센터의 운영방향 및 지향점 -

* 수급자 개인별 니즈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맞춤형서비스를 지향합니다.
* 인간중심형케어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모처럼 찾아온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각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 버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모색해 보시길~~

쌤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내년 근로자의 날은 야유회를!! ㅎㅎ

위치 / 연락처

서울 서대문구
📍
주소

📞
전화

02-323-6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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