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0.5점

휴재가노인복지센터

054-920-4404
D
평가등급 60.5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칠곡군

인력 현황

1
관리인
33%
2
시설장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약목 111번 약목역에서 도보 100m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2022.07.12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①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매년수가변경적용 예시)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 제도소개
2022.07.1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최근 노인장기요양문제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첨부파일 참고>


"어르신들은 어떤 호화로운 환경보다 당신의 집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휴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허 제도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 복지용구 설치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054-920-4404
010-504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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