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잔여 14명

희나리데이케어센터

02-413-3462
C
평가등급 76.6점
🛏️
정원 / 현원 14 / 28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00~21:00), 토(09:00~16:00)

지역

서울 송파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28명
50%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2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공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뮤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실버브레인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지하철 8호선 석촌역 3번 출구(출구방향 약 70m 거리) 버스 : 송파입구 하차 ( 301, 302, 303, 360, 362, 363, 320, 2412, 3215, 3217, 3313, 3314, 3415, 9403) 방이사거리 하차 ( 3616, 3313, 3315, 3414, 340)

🅿️ 주차

여성문화회관 지하 1, 2층 주차가능 합니다. (2시간까지 무료가능, 2시간이후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1.30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30
2026년 2월 식단표
2022년 3월 식단표
2022.03.14
2022년 3월 식단표
2022년 2월 식단표
2022.02.16
2022년 2월 식단표
2022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2.02.16
2022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2년 1월 식단표
2022.01.04
2022년 1월 식단표
2022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2.01.04
2022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1.12.02
12월 프로그램계획표
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2020.8.1.)
2020.08.17
주야간보호시설 강화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2020.8.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등급판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 갱신으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 갱신된 유효기간 이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거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의 시설 입ㆍ퇴소결정 권리
나. 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라.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소한다.
가. 이용 신청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나. 본인부담금액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음주, 문란행위, 폭력 등)
라.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마.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바. 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사. 기타 이용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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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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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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