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희망

02-954-7290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 도봉 08 오봉초등학교 앞 도보 2분 시내버스- 1128, 1139, 1167번 오봉초등학교 앞 도보 2분 107, 140, 141,142, 150, 160번 신도봉시장, 도봉구청 도보 5분 거리 지하철 - 1호선 방학역 1번 출구 도보 7분거리

🅿️ 주차

있음 (최대 2대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방문요양 수가
2025.12.18
2025년 방문요양 수가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8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
2024.01.10
2024년 방문요양 수가 게시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차량) 이용
84,670
목욕차량 (가정) 이용
76,340
목욕차량 미이용
47,67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2023년 12월 간담회
2023.12.28
? 공 지 사 항
센터장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우리 요양선생님들 덕분에 무탈하게 마감하게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힘든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2024년에도 마음이 따뜻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 2024년 등급별 수가 공시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입니다.
● 당 센터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가 불가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선생님들도 재충전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RFID(태그) 전송률 100%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소감 및 하고 싶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희망재가센터 공지사항
▶ 어르신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합니다.(반말금지)
?▶ 근무시간을 업무하며 시간을 서비스시간을 지켜주세요.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감염예방 마스크착용, 손씻기, 앞치마착용)
?▶? 수급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합니다.
?▶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받고 서비스를 합니다.(언어,신체학대금지)
?▶ 어르신의 신체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목욕,혀, 이닦기, 피부각질관리등)
?▶ 어르신의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방,거실,주방,욕실)
?▶ 서비스 제공시간에 꼭 필요한 전화외에는 삼가 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1. 서비스 시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2. 전산 상태기록지를 작성합니다.
3. 수급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해주시길 바랍니다.
4. 태그오류,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연락을 줍니다.
5. 겨울철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봐 항상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써주세요.
6. 날씨가 추워져 외출시 낙상위험이 있습니다. 낙상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2023년 9월 간담회
2023.09.26
2023년 09월 직원 간담회

기관명
희망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3-11320-00029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19길 63, 1층
교육일시
2023년 09월 30일 금요일 참석자수 ( 38명)
교육장소
희망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실
( 카톡발송 및 블로그게시)
교육자 및 관리자
김복단(센터장) 및 사회복지사


회의

내용
저희 희망재가 센타에서는 2023년 9월 방문요양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직원회의내용
? 수시점검 결과 확인
? 9월 노인인권교육
?? 각종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토의
? 수급자 어르신 발굴 참여 독려
? 2023년 10월 달 주요 업무 일정 및 행사안내
(**9월 28~30일은 추석 연휴입니다/10월 2일 임시공휴일입니다)
? 노인복지를 위한 우리의 다짐

희망재가센터 공지사항
▶ 어르신에게 위화감을 가질수 있는 개인적 사생활 이야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 자랑이나 자식 자랑등의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기분 상하실수 있습니다.)
▶ 어르신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합니다.(반말금지)
?▶ 업무시간을 엄수 합니다.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감염예방 마스크착용, 손씻기, 앞치마착용)
?▶? 수급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합니다.
?▶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받고 서비스를 합니다.(언어,신체학대금지)
?▶ 어르신의 신체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목욕,혀, 이닦기, 피부각질관리등)
?▶ 어르신의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방,거실,주방,욕실)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1. 서비스 시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2. 전산 상태기록지를 작성합니다.
3. 수급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해주시길 바랍니다.
4. 태그오류,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연락을 줍니다.

? 출/퇴근시 수급자분들께 인사를 꼭 드리고, 감기와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는 꼭 하시고, 손은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 1주일에 1번 숟가락과 젓가락, 행주 삶기를 생활화합니다.(앞치마를 꼭 착용하시고 근무합니다.)

● 많이 건조한 계절입니다. 어른신들 건조하지 않게 가습에 신경써드리고, 화재예방에 주의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완료후 수료증 제출
*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후 수료증 제출
* 건강검진후 결과지 제출

* 추석 연휴 기간동안 유동인구도 많고, 이동량이 많기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충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충상담안내 :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충을 전화나 센터내방을 통하여 수시로 받고 있으니 이용바랍니다.


결과반영

* 10월 공휴일이 많은 관계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확인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추석명절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선생님들께 감사드시며 작게나마 명절 선물전달


희 망 재 가 장 기 요 양 기 관
2023년 12월 교육(직원인권침해대응지팀)
2023.09.26
장기요양기관 인권침해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私)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2023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7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지 지원등급
월 한 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6.0% 부담, 경감9.0% 부담, 일반수급자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 이상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8.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6%/9%로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10.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11.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2.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23년 7월 직원간담회
2023.08.07
공 지 사 항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방역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상있을시 발생?예방을?위하여?발열체크,?호흡기?증상확인,?손씻기?및?마스크?착용?등?감염병?예방수칙을?철저히?준수하시어?어르신?및?종사자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주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 집중호우 대비 수급자 안전관리 철저
: 방문가구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구청 및 센터에 통보.

1. 태그 종료시 특이사항 입력시 구체적으로 어르신 상태/처지에 대해 기록!!!
2. 요양보호사 선생님 근무시 앞치마, 마스크 필수로 착용!!!
3. 요양보호사 선생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30초 비누로 손씻고 서비스 합니다.
4. 이번달 급여지침교육은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5. 일정변경시 수급자나 복지사와 상의후 변경부탁드립니다.


어르신과 대화시 부드러운 어투로 대화를 하고 칭찬과 관심을 표하며 어르신과 공감형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언제든 센타장이나 복지사에서 어려움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이 최우선이라는 희망재가복지센터의 모든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해주십시오~
2023년 직원교육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3.08.07
■교육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의 정의

욕창은 압력(pressure), 또는 압력과 마찰력(friction)이 혼합되어 뼈 돌출 부위(예: 천골, 발꿈치 등)의 피부와 그 밑의 조직에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


● 욕창의 발생원인
욕창이란 뼈의 돌출부와 표피사이 조직이 오랜 시간 눌려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병변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따른 피부변화 즉 피부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피부의 상피층이 평평해지고 얇아지고, 교원섬유의 탄력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어 노인에서 욕창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 욕창의 발생하기 쉬운 부위

● 욕창초기 증상 대처법

.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 주의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 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정도 햇볕을 쪼인다.




● 욕창의 예방 및 관리

○ 욕창예방관리
① 욕창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른 관리를 실시한다.
② 어르신 및 종사자에게 욕창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주기적으로 어르신의 피부상태 관찰, 체위변경 적용 등을 한다.
④ 종사자 근무인계시 어르신의 피부상태를 인계하고 주의깊게 관찰한다.

○ 욕창예방 활동
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 정도 자주 체위변경 해준다.
③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④ 시트의 구김살과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침상은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청결을 유지한다.
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에어매트)와 베개를 장만한다.
⑥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⑦ 관절의 최대운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한다.
⑧ 호발부위에 베개를 대어주며 자주(적어도 4시간)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⑨ 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⑩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
⑪ 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⑫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⑬ 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 욕창발생시 처치
욕창간호시, 항상 청결하도록 해야하며, 청결한 간호처치를 위해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분비물이 많아 거즈가 젖은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드레싱 부위에 덧대어 준다.
욕창부위에 발열등 욕창부위의 감염증상과 증후를 주위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환장의 영양상태 또한 예방과 치료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고단백질, 고칼로리, 철분, 비타민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54-7290

전화

희망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