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희망 재가노인복지센터

043-214-1254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시흥덕구풍년로180번길 37-2(가경동)

🅿️ 주차

사무실인근주변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8.01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306,400 원
2등급2,083,400 원
3등급 1,485,700 원
4등급 1,370,600 원
5등급 1,177,000 원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원
60분 이상 24,580 원
90분 이상 31,120 원
120분 이상 42,160 원
150분 이상 49,160 원
180분 이상 55,350 원
210분 이상 61,670 원
240분 이상 68,030 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2024년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8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원
2등급 1,690,000 원
3등급 1,417,200 원
4등급 1,306,200 원
5등급 1,121,100 원
인지지원등급 624,600 원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원
60분 이상 23,480 원
90분 이상 31,650 원
120분 이상 40,280 원
150분 이상 46,970 원
180분 이상 52,880 원
210분 이상 58,93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3월 직원교육
2022.12.30
교육명: 응급상황대응지침
내 용: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1.심폐소생술2.기도폐쇄3.화상4.질환에 따른 응급처치1)심근경색2)협심증3)뇌졸중5)낙상시 응급처치6)경련시 응급대처
일 시: 2022년 3월 7일
대 상: 종사자 요양보호사
4월직원교육
2022.12.30
교육명:
내 용:
1. 치매란치매는 그 자체가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치매의 종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알코올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초로기 치매가 있다.3. 치매의 증상*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초기 : 일주일 내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함-중기 : 오전에 경험한 중요한 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하며, 옷 입기 등 익숙한 일이 서툴러지고 불안,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의 증상이 나타남.-말기 :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고 자식과 배우자도 몰라보며, 식사.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의사 표현 불가능 함.4. 치매의 예방-치매 예방 프로그램1)1일 1시간씩 손 체조, 발 체조를 하게하고 걷는 운동을 실시한다.2)수시로 다른 어르신들과 같이 있도록 유도한다.3)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4)여가.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조성을 한다.5. 치매의 관리 및 치료치매는 아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진행성 질환이며 점차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행동장애,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증장애를 보이므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증상악화를 지연시켜 치매 어르신의 독립성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가족들이 대상자를 돌보며 쓰게 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 시: 2022년 4월 4일
대 상: 종사자 요양보호사
5월 직원교육
2022.12.30
교육명: 성폭력예방 및관리지침
내 용:
▣ 성폭력 행위 예시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의 경우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나 수급자의 신체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유사한 사항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아래의 예시는 특별한 대상의 언급이 없는 한 수급자, 요양보호사, 기관대표 모두에게 해당한다.▣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필요이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안마 등 육체적 접촉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할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행위.○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급여제공 중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중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수급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옷을 벗겨 방치하는 경우.○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실변 등을 이유로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사용이나 행동을 할 경우.▣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
일 시: 2022년 5월 4일
대 상: 종사자 요양보호사
6월 직원교육
2022.12.30
교육명: 감염예방 및관리지침,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내 용: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1.감염관리의 목적: 방문요양기관 수급자의 대부분이 고령과 만성질환자로써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면 더딘 회복과 생존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2.감염병의 정의: 감염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이 신체 침투하여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감염병 이라 한다.3.감염경로 및 감염병의 종류: 공기매개주그이 비말주의, 접촉주의,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 되며 공기 음식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매개체가 있다.4.감염예방 및 관리: 환경정비 손씻기 소독 살균 양치질 작업시 고무장갑 사용, 오염된 물품 수거 등 이 있다.
일 시: 2022년 6월 30일
대 상: 종사자 요양보호사
7월 직원교육
2022.12.30
교육명: 욕창예방 및관리지침
내 용:
1. 욕창의 정의욕창은 압력, 또는 압력과 마찰력이 혼합되어 뼈 돌출 부위(예: 천골, 발꿈치 등)의 피부와 그 밑의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2. 욕창의 발생원인3. 욕창 발생하기 쉬운 부위4. 욕창의 단계5) 욕창 치료 방법6)욕창의 예방 및 관리
일 시: 2022년 7월 29일
대 상: 종사자 요양보호사
8월 직원교육
2022.12.30
교육명: 탈수예방 및 관리지침, 배변도움 및 관리지침
내 용:
▣ 탈수예방 및 관리지침1. 탈수증상: 갈증 땀 감소 메스꺼움 어지러움 구강건조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교육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2. 탈수 시 조치사항: 다량의 수분섭취 경구 수분 보충액 이용을 하며 중증 탈수에는 의사의 처방과 함께 염화나트륨을 함유하는 정맥 용액을 이용한 의사의 치료를 해야 한다.3. 탈수예방방법 :탈수증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충분한 수분섭취,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 짠음식이나, 커피 등을 피해야 한다.▣ 배변도움 및 관리지침1. 배변도움의 종류: 변의를 느끼고 자가배변활동 도움, 휠체어를 이용한 배변 활동 도움, 이동변기를 이용한 배변활동 도움, 침상에서의 배변활동 도움 등2. 배변도움 후 뒤처리: 배변도움이 끝난 후 수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뒤처리를 해야 하며 특이사항이나 이상한 냄새 이전과 다른 양상 피부발작 욕창, 출혈 등의 발견 시 보호자 또는 병원진료를 의뢰하여야 함.3. 변비예방 활동: 배변활동이 원할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평상시 수분섭취 부족과 소량식사 및 운동제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비 등을 사전에 예방 하여야 하며 적절한 배설을 돕기 위해 화장실까지의 이동을 돕는다.

일 시: 2022년 8월 25일 금 13:00-18:00
대 상: 요양보호사
2019 운영규정
2022.08.24
2019 사업계획서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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