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노인권리보호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Q2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Q3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고 접수 현장방문 노인학대 서비스제공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1577-1389 → 학대상황 → 구체적인 → 여부 판정 및 → 상담, 법률, → 학대피해노인 → 지속적
또는 파악 상황과 서비스 계획 의료 안전 확인 후 관심으로
129로 전화 정보수집 쉼터입소 등 종결 재학대 방지
Q4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는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